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5년이 아니다 — 2018년 법 개정으로 확대되었다).
- 갱신요구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조항들과 다름).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10년은 갱신요구권의 총 보호기간이다. 법정 묵시갱신에 이 한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환산보증금 초과·기간 미정 임대차에도 언제나 갱신요구권이 생긴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