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실무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사유

개정 반영

공인중개사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미학습

읽고 나면 회독 완료

상가의 갱신요구권은 장사에 들인 밑천을 거둘 시간을 주려는 것이라 전체 기간에 상한을 두고 그 안에서 되풀이해 쓸 수 있다. 다만 세를 밀리거나 몰래 전대한 사람은 그 보호에서 빠진다.
갱신요구권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10년)와 어떤 사유가 있으면 거절되는가라는 두 축으로 나뉘며, 권리금 규정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항상 적용된다는 예외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1.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5년이 아니다 — 2018년 법 개정으로 확대되었다).
  2. 갱신요구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
  3.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조항들과 다름).
  1. 10년은 갱신요구권의 총 보호기간이다. 법정 묵시갱신에 이 한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환산보증금 초과·기간 미정 임대차에도 언제나 갱신요구권이 생긴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상가 갱신요구 6·1·10 제어판

상가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누르는 버튼이고 보호총량은 최초 계약부터 10년이다. 3기 연체·무단전대 등 법정 거절사유가 있으면 버튼이 잠긴다.

만료 −6개월요구 가능 시작
만료 −1개월요구 가능 종료
만료일이후 새 요구 불가
8년10년 이내 범위로 갱신 가능
10년갱신요구권 보호총량 도달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철거·재건축의 법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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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38번 유형)

갱신요구권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10년)와 어떤 사유가 있으면 거절되는가라는 두 축으로 나뉘며, 권리금 규정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항상 적용된다는 예외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5년이 아니다 — 2018년 법 개정으로 확대되었다).

갱신요구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함정: 10년은 갱신요구권의 총 보호기간이다. 법정 묵시갱신에 이 한계를 그대로 적용하거나, 환산보증금 초과·기간 미정 임대차에도 언제나 갱신요구권이 생긴다고 단정하면 안 된다.

예: 임차인이 전체 임대차기간 8년째에 갱신을 요구하면, 10년을 넘지 않으므로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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