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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실무 · 4문항 등장

상가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갱신거절사유

공인중개사법 · 상가임대차보호법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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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최초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갱신을 요구할 수 있다. 3기 차임 연체·무단전대 등 법정 사유가 있으면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다.
갱신요구권은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가(10년)와 어떤 사유가 있으면 거절되는가라는 두 축으로 나뉘며, 권리금 규정은 환산보증금과 무관하게 항상 적용된다는 예외를 함께 기억해야 한다.
  1.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다(5년이 아니다 — 2018년 법 개정으로 확대되었다).
  2. 갱신요구는 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행사해야 한다.
  3.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4.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차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해 임대인에게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5. 권리금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환산보증금)을 초과하는 임대차에도 적용된다(환산보증금 초과 시 적용이 배제되는 다른 조항들과 다름).
문제 상황2024년 · 38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X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O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먼저 인도하여야"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X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O임차인이 2기가 아니라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문제 상황2020년 · 32번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업공인중개사 甲의 중개로 乙은 丙 소유의 서울특별시 소재 X상가건물에 대하여 보증금 10억원에 1년 기간으로 丙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X건물을 인도받아 2020. 3. 10.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2020. 3. 13.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았다. 이 사례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령의 적용에 관한 甲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X乙은 2020. 3. 13.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O乙은 사업자등록 신청일(2020. 3.
X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O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으며, 2년이 아니다.

상가 갱신요구는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누르는 버튼이고 보호총량은 최초 계약부터 10년이다. 3기 연체·무단전대 등 법정 거절사유가 있으면 버튼이 잠긴다.

만료 −6개월요구 가능 시작
만료 −1개월요구 가능 종료
만료일이후 새 요구 불가
8년10년 이내 범위로 갱신 가능
10년갱신요구권 보호총량 도달
🔒 3기 차임액에 달하는 연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임차🔒 임대인 동의 없는 전대🔒 고의·중대한 과실로 파손🔒 철거·재건축의 법정 사유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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