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5년 제36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토지의 분류·용어 (지목·필지·획지·포락지 등)

4.부동산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宅地)에 해당한다.
ㄴ.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측량해서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토지를 획지(劃地)라 한다.
ㄷ.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一團地)라 한다.
ㄹ.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ㅁ.택지지역·농지지역·산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候補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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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학개론 4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ㄱ.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宅地)에 해당한다.

    정답: O

    택지(宅地):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올바른 설명이다.

  2. 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측량해서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토지를 획지(劃地)라 한다.

    정답: X

    지문의 설명은 '필지(筆地)'에 해당한다. 획지(劃地)는 개발 또는 이용 측면에서 하나의 단위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로, 지적공부 등록 단위가 아니다.

  3. ㄷ.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一團地)라 한다.

    정답: O

    일단지(一團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올바른 설명이다.

  4. ㄹ.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정답: X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침수되어 수면 아래 잠긴 토지를 말한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빈지(濱地)"다 — 공유수면법 제2조가 말하는 "바닷가"(해안선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와 같은 구간으로, 소유권의 대상은 아니지만 사실상 쓸 수 있다는 점이 그 성질이다. 소유권은 인정되나 쓸 수 없는 법지(法地)와 정반대 자리다.

  5. ㅁ. 택지지역·농지지역·산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候補地)에 해당한다.

    정답: O

    후보지(候補地): 택지·농지·임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올바른 설명이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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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부동산 관련 용어는 실제 기능과 법적 상태를 기준으로 정교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비슷해 보이는 용어(이행지·후보지, 포락지·빈지 등)를 기능 차이로 구분해서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③ ㄱ, ㄷ, ㅁ 왜 헷갈리냐면요. 이행지와 후보지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다 — 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 '내부'의 세부용도 전환,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의 대분류 전환이다. 보기별로 보면 ㄴ 토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측량해서 토지의 소재, 지목, 지번, 경계 또는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단위가 되는 일정한 토지를 획지(劃地)라 한다. → X. 지문의 설명은 '필지(筆地)'에 해당한다. 획지(劃地)는 개발 또는 이용 측면에서 하나의 단위로 구획된 일단의 토지로, 지적공부 등록 단위가 아니다. ㄹ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를 포락지(浦落地)라 한다. → X. 포락지(浦落地)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침수되어 수면 아래 잠긴 토지를 말한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는 공유수면에 해당한다. ㄱ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는 택지(宅地)에 해당한다. → O. 택지(宅地): 주거용·상업용·공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용도로 이용할 목적으로 조성된 토지. 올바른 설명이다. ㄷ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를 일단지(一團地)라 한다. → O. 일단지(一團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일단의 토지. 올바른 설명이다. ㅁ 택지지역·농지지역·산지(임지)지역 상호 간에 다른 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는 후보지(候補地)에 해당한다. → O. 후보지(候補地): 택지·농지·임지 지역 상호 간에 전환되고 있는 지역의 토지. 올바른 설명이다. 암기 팁 · 이행지는 택지지역·농지지역·임지지역 '내부'에서 세부 용도(예: 주거→상업)가 전환되는 토지이고,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지역 '상호간'에 다른 용도지역으로 전환되는 토지다 — 두 정의를 서로 바꿔 서술하면 틀린다. · 포락지는 지반이 바닷물이나 하천으로 무너져 내려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게 된 토지이고, 빈지는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 토지이며, 법지는 소유권은 인정되지만 활용실익이 없는 경사진 토지다. · 필지는 하나의 지번이 부여된 토지의 등록단위(지적공부 등록 단위)이고, 획지는 인위적·자연적·행정적 조건에 따라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가격수준이 비슷한 일단의 토지이며,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2필지 이상의 토지는 일단지라 한다… 함정 이행지와 후보지를 반대로 착각하기 쉽다 — 이행지는 같은 용도지역 '내부'의 세부용도 전환, 후보지는 택지·농지·임지 '상호간'의 대분류 전환이다. 한 줄 예 농지지역이 택지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후보지이지만, 주거지역 안에서 상업지역으로 전환되고 있는 토지는 이행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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