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5년 제36

감정평가의 기초이론감정평가 용어·법령

35.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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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학개론 35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1.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결정 가능. 옳다.

  2. 적산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X

    지문의 설명은 수익분석법의 설명이다. 적산법은 기초가액(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기대수익에 필요제경비를 더해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3.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일체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경우 일괄 감정평가 가능. 옳다.

  4.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정답: O

    임대사례비교법: 유사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사정보정·시점수정·요인비교 후 임료 산정. 옳다.

  5.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정답: O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가치형성요인을 달리 가정하는 조건부 감정평가 가능.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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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감정평가는 원칙적으로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하되, 의뢰인의 특수한 목적(담보·투자 등)이 있으면 그에 맞는 다른 가치 기준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원칙과 예외의 구조로 이해하면, 나머지 세부 용어들도 이 원칙을 뒷받침하는 절차적 장치로 자연스럽게 정리된… 정답은 ② 「적산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감가수정을 재조달원가에 감가요인을 '가산'하는 작업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작업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적산법이란 일반기업 경영에 의하여 산출된 총수익을 분석하여 대상물건이 일정한 기간에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에 대상물건을 계속하여 임대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더하여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X. 지문의 설명은 수익분석법의 설명이다. 적산법은 기초가액(재조달원가 - 감가수정액)에 기대이율을 곱한 기대수익에 필요제경비를 더해 임료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상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 있다. → O.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시장가치 외의 가치 기준으로 결정 가능. 옳다. ③ 둘 이상의 대상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물건 상호간에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O. 일체 거래되거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경우 일괄 감정평가 가능. 옳다. ④ 임대사례비교법이란 대상물건과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대상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보정, 시점수정, 가치형성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물건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 O. 임대사례비교법: 유사 임대사례와 비교하여 사정보정·시점수정·요인비교 후 임료 산정. 옳다. ⑤ 감정평가법인등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준시점의 가치형성요인 등을 실제와 다르게 가정하거나 특수한 경우로 한정하는 조건을 붙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 O.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 가치형성요인을 달리 가정하는 조건부 감정평가 가능. 옳다. 암기 팁 · 시장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감정평가할 때는 그 가치의 성격과 특징을 검토해야 하며(검토하지 않는 것이 아님), 그 합리성·적법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면 의뢰를 거부하거나 수임을 철회할 수 있다. · 인근지역은 대상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 이용이 동질적이고 지역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며(개별요인이 아님), 유사지역은 인근지역과 유사한 특성을 가진, 대상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지역이고, 동일수급권은 인근지역과 유사지역을 포함해 대체·경쟁… ·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에서 물리적·기능적·경제적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기준시점의 가액을 구하는 작업이다(가산하는 것이 아님). 함정 감가수정을 재조달원가에 감가요인을 '가산'하는 작업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감가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작업이다. 한 줄 예 담보 목적의 감정평가를 의뢰받은 경우,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시장가치가 아닌 담보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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