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5년 제36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주택·건축물의 분류 (단독·공동·다중·다세대)

3.건축법령상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단독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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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학개론 3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정답은 ③입니다.

  1. 아파트

    정답: X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 층 이상)

  2. 연립주택

    정답: X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4개 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3. 다중주택

    정답: O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여러 사람이 장기간 독립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이나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형태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4. 오피스텔

    정답: X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5. 다세대주택

    정답: X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4개 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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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다중주택」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여러 사람이 장기간 독립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이나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형태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아파트 → X.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 층 이상) ② 연립주택 → X.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4개 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④ 오피스텔 → X.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에 해당한다. ⑤ 다세대주택 → X.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4개 층 이하, 연면적 660㎡ 이하) ③ 다중주택 → O. 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한다. 여러 사람이 장기간 독립 생활할 수 있는 구조이나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형태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된다. 암기 팁 · 아파트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주택으로 쓰는 층수 5개 층 이상) · 연립주택은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4개 층 이하, 연면적 660㎡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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