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5년 제36

감정평가의 방식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비교방식)

37.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ㅇ 대상토지 현황 - 소재지: A시 B구 C동 123번지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상업용

ㅇ 기준시점: 2025.10.25.

ㅇ 비교표준지 - 소재지: A시 B구 C동 135번지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상업용 - 2025.01.01. 기준 공시지가: 5,000,000원/㎡

ㅇ 지가변동률(A시 B구, 2025.01.01.~2025.10.25.) - 주거지역 5% 상승 - 상업지역 10% 상승

ㅇ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ㅇ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5% 열세하며, 획지조건 8% 우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

ㅇ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60% 증액 보정함

ㅇ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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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학개론 37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5,386,500원

    정답: X

    그 밖의 요인 보정치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개별요인의 방향을 뒤집은 값이다. 개별요인은 가로조건 5퍼센트 열세로 0.95, 획지조건 8퍼센트 우세로 1.08을 곱해 1.026이 된다.

  2. 5,643,000원

    정답: X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60을 빠뜨린 값에 가깝다. 상승식이므로 500만원 × 1.05 × 1.00 × 1.026 × 1.60을 차례로 곱해야 한다.

  3. 8,400,000원

    정답: X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10% 적용 오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거지역 5% 적용해야 한다.

  4. 8,618,400원

    정답: O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5,000,000원/㎡ 시점수정(주거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동일 인근지역) 개별요인: × 0.95(가로 5% 열세) × 1.08(획지 8% 우세) = × 1.026 기타요인: × 1.60 (60% 증액) 시산가액 = 5,000,000 × 1.05 × 1.00 × 1.026 × 1.60 = 5,000,000 × 1.72368 = 8,618,400원/㎡

  5. 9,028,800원

    정답: X

    상업지역 10% 적용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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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표준지 가격을 출발점으로 삼아 평가시점의 시간차, 지역의 위치차, 필지의 개별조건차를 차례로 설명하는 구조다.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단순히 순서를 바꾼 것보다 요인을 누락하거나 비교 방향을 뒤집는 실수가 더 위험하다. 정답은 ④ 「8,618,400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비교치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중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가 잦다. 대상 토지가 표준지보다 우세하면 해당 비교치는 원칙적으로 1보다 커지는지까지 검산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5,386,500원 → X. 계산 오류. ② 5,643,000원 → X. 계산 오류. ③ 8,400,000원 → X. 상업지역 지가변동률 10% 적용 오류. 용도지역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므로 주거지역 5% 적용해야 한다. ⑤ 9,028,800원 → X. 상업지역 10% 적용 오류. ④ 8,618,400원 → O. 비교표준지 공시지가: 5,000,000원/㎡ 시점수정(주거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동일 인근지역) 개별요인: × 0.95(가로 5% 열세) × 1.08(획지 8% 우세) = × 1.026 기타요인: × 1.60 (60% 증액) 시산가액 = 5,000,000 × 1.05 × 1.00 × 1. 암기 팁 ·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으면 같은 수급권 안의 유사지역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과 평가시점 사이의 지가변동률을, 지역요인·개별요인은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간 위치·조건 차이를 반영한다. · 각 보정치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순서대로 곱하여 최종 가액을 산정한다. 함정 비교치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중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가 잦다. 대상 토지가 표준지보다 우세하면 해당 비교치는 원칙적으로 1보다 커지는지까지 검산한다. 한 줄 예 표준지 공시지가가 ㎡당 200만원이고 시점수정 1.05, 지역요인 0.98, 개별요인 1.10, 그 밖의 요인 1.00이면 ㎡당 가액은 200만원×1.05×0.98×1.10=약 226.3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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