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25년 제36

부동산가격공시제도표준지·개별공시지가

38.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에 규정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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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부동산학개론 38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1.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기준일: 1월 1일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별도 지정 가능. 옳다.

  2.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옳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생략 가능. 옳다.

  4.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등이 생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사유가 <b>1월 1일~6월 30일</b>에 생기면 <b>그 해 7월 1일</b>, <b>7월 1일~12월 31일</b>이면 <b>다음 해 1월 1일</b>이다(부동산가격공시법 시행령 제16조 제2항). 지문은 「그 해 <b>6월 1일</b>」이라고 적어 틀렸다. 6월 1일은 <b>개별주택가격</b>의 추가 기준일(같은 영 제34조 제2항)이라 자리가 다르다.

  5.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 토지거래 지표, 국가·지자체 업무, 감정평가 기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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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공시지가 제도는 정해서 알리고,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다투게 하는 행정처분의 전형적 구조를 따르므로, 이의신청 기간과 조사·평가 의뢰기관 같은 절차적 숫자·주체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실전에서 중요하다. 정답은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30일'이다. 선지별로 보면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 X.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발생 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 해당 연도 1.1~6.30 발생: 그 해 6월 1일 기준 - 해당 연도 7.1~12. ①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 O.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기준일: 1월 1일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별도 지정 가능. 옳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O.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옳다.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생략 가능. 옳다. 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 → O. 표준지공시지가: 토지거래 지표, 국가·지자체 업무, 감정평가 기준. 옳다. 암기 팁 ·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표준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개별공시지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60일이 아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그 대상이 아니다… 함정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30일'이다. 한 줄 예 개별공시지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결정되었다고 생각하는 토지소유자는, 결정·공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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