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정답
O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정답
O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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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정답
O
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정답
2025년 부동산학개론 38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①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은 1월 1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인력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지역을 지정하여 해당 지역에 대한 공시기준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 공시기준일: 1월 1일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별도 지정 가능. 옳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이의신청: 공시일부터 30일 이내 서면으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 옳다.
③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별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생략 가능. 옳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X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발생 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 해당 연도 1.1~6.30 발생: 그 해 6월 1일 기준 - 해당 연도 7.1~12.31 발생: 다음 해 1월 1일 기준 지문은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로 표현되어 있으나, 실제 법령상 1월 1일부터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기준일은 해당 해 6월 1일(상반기 발생)이고 다음 해 1월 1일(하반기 발생)이 아닌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로 구분된다. 표현 및 내용 오류.
⑤ 표준지공시지가는 토지시장에 지가정보를 제공하고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 기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