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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가격공시제도 · 6문항 등장

표준지공시지가와 개별공시지가의 절차·효력

부동산학개론 · 표준지·개별공시지가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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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원칙적으로 1월 1일) 현재 조사·평가해 공시하며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거래지표·국가등의 지가산정 기준·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결정·공시하되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등은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공시지가 제도는 정해서 알리고,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다투게 하는 행정처분의 전형적 구조를 따르므로, 이의신청 기간과 조사·평가 의뢰기관 같은 절차적 숫자·주체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실전에서 중요하다.
  1.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표준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개별공시지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60일이 아니다).
  2.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3.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그 대상이 아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4.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며(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지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만 의뢰할 수도 있다.
X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O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발생 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 해당 연도 1.
X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O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때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에만 반드시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O반드시 '둘 이상'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문제 상황2020년 · 35번
표준지·개별공시지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X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O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생략 가능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X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O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O과세 관련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개별주택공시가격(표준주택공시가격)이다.

표준지는 전국 가격의 기준점을 만들고, 개별지는 그 기준점에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한다. 두 절차 모두 공시 후 30일 이의신청이지만 결정 주체와 쓰임이 다르다.

표준지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
1조사·평가 의뢰2중앙위원회 심의3공시430일 이의신청
지가산정·감정평가의 기준
개별공시지가시장·군수·구청장
1표준지 선택2비준표 적용·산정3검증·위원회 심의4결정·공시530일 이의신청
부담금·조세 등 개별 필지 기준
개별지가 생략 가능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법정 부담금·국세 등의 대상이 아닌 일부 토지
6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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