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원칙적으로 1월 1일) 현재 조사·평가해 공시하며 토지시장의 지가정보 제공·거래지표·국가등의 지가산정 기준·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 기준이 되고, 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해 결정·공시하되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등은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해하기
공시지가 제도는 정해서 알리고, 이의가 있으면 일정 기간 내에 다투게 하는 행정처분의 전형적 구조를 따르므로, 이의신청 기간과 조사·평가 의뢰기관 같은 절차적 숫자·주체를 정확히 암기하는 것이 실전에서 중요하다.
핵심 포인트
-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표준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개별공시지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60일이 아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그 대상이 아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며(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지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만 의뢰할 수도 있다.
함정 포인트
X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시기준일 이후에 분할·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시기에 따라 그 해 6월 1일 또는 다음 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O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공시기준일 이후 분할·합병 발생 시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은 사유 발생 시기에 따라: - 해당 연도 1.
X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때에는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게 이를 의뢰하여야 한다.
O국토교통부장관은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산정할 때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에게 의뢰할 수 있으며, 한국부동산원에만 반드시 의뢰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사·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O반드시 '둘 이상'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문제 상황2020년 · 35번
표준지·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령상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토지를 모두 고른 것은?
X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O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 생략 가능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X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여야 한다.
O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X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과세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 기준
O과세 관련 주택가격 산정 기준은 개별주택공시가격(표준주택공시가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