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표준지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자는 공시(결정·공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국토교통부장관(표준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개별공시지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60일이 아니다).
- 표준지공시지가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가를 산정하거나 감정평가법인등이 개별적으로 감정평가할 때 기준이 되지만,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등의 업무에서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 농지보전부담금·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국세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는 공공용 토지만)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도시·군계획시설로서 공원이 지정된 토지는 그 대상이 아니다.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그 표준지공시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본다.
-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며(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 원칙적으로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의뢰하지만 예외적으로 하나의 감정평가법인등에만 의뢰할 수도 있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이의신청 기간을 '60일'로 잘못 암기하기 쉽다 — 정확히는 '30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