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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의 방식 · 4문항 등장

공시지가기준법의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보정

부동산학개론 · 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비교방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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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기준법은 인근지역에서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그 공시지가에 시점수정·지역요인비교·개별요인비교·그 밖의 요인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한다.
표준지 가격을 출발점으로 삼아 평가시점의 시간차, 지역의 위치차, 필지의 개별조건차를 차례로 설명하는 구조다.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단순히 순서를 바꾼 것보다 요인을 누락하거나 비교 방향을 뒤집는 실수가 더 위험하다.
  1.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으면 같은 수급권 안의 유사지역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과 평가시점 사이의 지가변동률을, 지역요인·개별요인은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간 위치·조건 차이를 반영한다.
  3. 각 보정치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순서대로 곱하여 최종 가액을 산정한다.
문제 상황2025년 · 37번
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비교방식)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ㅇ 대상토지 현황 - 소재지: A시 B구 C동 123번지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상업용 ㅇ 기준시점: 2025.10.25. ㅇ 비교표준지 - 소재지: A시 B구 C동 135번지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이용상황: 상업용 - 2025.01.01. 기준 공시지가: 5,000,000원/㎡ ㅇ 지가변동률(A시 B구, 2025.01.01.~2025.10.25.) - 주거지역 5% 상승 - 상업지역 10% 상승 ㅇ 지역요인: 비교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ㅇ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5% 열세하며, 획지조건 8% 우세하며, 다른 조건은 동일 ㅇ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60% 증액 보정함 ㅇ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X8,400,000원
O상업지역 지가변동률 10% 적용 오류.
문제 상황2023년 · 35번
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비교방식)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단위면적당 시산가액은?(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현황: A시 B구 C동 120번지, 일반상업지역, 상업용 ○ 기준시점: 2023.10.28. ○ 표준지공시지가(A시 B구 C동, 2023.01.01.기준)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3.01.01.∼2023.10.28.) - 주거지역: 3% 상승 -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표준지와 대상토지는 인근지역에 위치하여 지역요인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표준지 기호 1에 비해 개별요인 10% 우세하고, 표준지 기호 2에 비해 개별요인 3% 열세함 ○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 인근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및 평가사례 등을 고려하여 그 밖의 요인으로 50% 증액 보정함 ○ 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X6,798,000원/㎡
O정답은 ④입니다. 비교표준지 선택: 대상토지(일반상업지역, 상업용)와 용도지역·이용상황 모두 동일한 표준지 기호 2(일반상업지역, 상업용) 선택. 표준지 2 공시지가: 8,000,000원/㎡ 시점수정(상업지역 5% 상승): × 1.05 지역요인: × 1.00 (인근지역) 개별요인(기호 2 대비 3% 열세): × 0.97 기타요인(50% 증액): × 1.50 시산가액 = 8,000,000 × 1.05 × 1.00 × 0.97 × 1.50 = 8,000,000 × 1.52775 = 12,222,000원/㎡ ✓
문제 상황2021년 · 40번
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비교방식)

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공시지가기준법으로 산정한 대상토지의 가액(원/㎡)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함) ○ 대상토지: A시 B구 C동 320번지, 일반상업지역 ○ 기준시점: 2021.10.30. ○ 비교표준지: A시 B구 C동 300번지, 일반상업지역, 2021.01.01. 기준 공시지가 10,000,000원/㎡ ○ 지가변동률(A시 B구, 2021.01.01. ∼ 2021.10.30.): 상업지역 5% 상승 ○ 지역요인: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지역요인은 동일함 ○ 개별요인: 대상토지는 비교표준지에 비해 가로조건 10% 우세, 환경조건 20% 열세하고, 다른 조건은 동일함(상승식으로 계산할 것) ○ 그 밖의 요인 보정치: 1.50

X11,340,000
O정답은 ③입니다. 시산가액 = 10,000,000 × 1.05 × 1.00 × 0.88 × 1.50 = 10,000,000 × 1.386 = 13,860,000원/㎡ ✓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출발점으로 시간·지역·필지 차이를 빠짐없이 보정한다. 곱셈 순서 자체보다 올바른 표준지 선정, 비교 방향, 요인 누락 여부가 핵심이다.

1인근지역 우선2용도지역 같거나 비슷함3이용상황·주변환경 유사4없으면 같은 수급권 유사지역
표준지 공시지가200만원×
시점수정× 1.05×
지역요인× 0.98×
개별요인× 1.10×
그 밖의 요인× 1.00
계산 결과㎡당 약 226.38만원
4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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