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감정평가론

공시지가기준법의 시점수정·지역요인·개별요인 보정

부동산학개론 · 거래사례비교법·공시지가기준법(비교방식)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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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기준법은 옆의 표준지 값에서 출발해 대상 토지까지 걸어오는 방법이다. 시점의 차이, 동네의 차이, 물건 자체의 차이를 차례로 곱해 보정하며 좁혀 온다.
표준지 가격을 출발점으로 삼아 평가시점의 시간차, 지역의 위치차, 필지의 개별조건차를 차례로 설명하는 구조다.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므로 단순히 순서를 바꾼 것보다 요인을 누락하거나 비교 방향을 뒤집는 실수가 더 위험하다.
  1.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으면 같은 수급권 안의 유사지역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2.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과 평가시점 사이의 지가변동률을, 지역요인·개별요인은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간 위치·조건 차이를 반영한다.
  3. 각 보정치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순서대로 곱하여 최종 가액을 산정한다.
  1. 비교치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중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가 잦다. 대상 토지가 표준지보다 우세하면 해당 비교치는 원칙적으로 1보다 커지는지까지 검산한다.

공시지가기준법 보정 실험실

비교표준지 공시지가를 출발점으로 시간·지역·필지 차이를 빠짐없이 보정한다. 곱셈 순서 자체보다 올바른 표준지 선정, 비교 방향, 요인 누락 여부가 핵심이다.

1인근지역 우선2용도지역 같거나 비슷함3이용상황·주변환경 유사4없으면 같은 수급권 유사지역
표준지 공시지가200만원×
시점수정× 1.05×
지역요인× 0.98×
개별요인× 1.10×
그 밖의 요인× 1.00
계산 결과㎡당 약 226.3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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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37번 유형)

표준지 가격을 출발점으로 삼아 평가시점의 시간차, 지역의 위치차, 필지의 개별조건차를 차례로 설명하는 구조다.

비교표준지는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한다.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으면 같은 수급권 안의 유사지역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시점수정은 공시기준일과 평가시점 사이의 지가변동률을, 지역요인·개별요인은 표준지와 대상 토지 간 위치·조건 차이를 반영한다.

각 보정치를 표준지 공시지가에 순서대로 곱하여 최종 가액을 산정한다.

함정: 비교치의 분자·분모를 뒤집거나 지역요인과 개별요인 중 하나를 빠뜨리는 실수가 잦다. 대상 토지가 표준지보다 우세하면 해당 비교치는 원칙적으로 1보다 커지는지까지 검산한다.

예: 표준지 공시지가가 ㎡당 200만원이고 시점수정 1.05, 지역요인 0.98, 개별요인 1.10, 그 밖의 요인 1.00이면 ㎡당 가액은 200만원×1.05×0.98×1.10=약 226.3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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