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7년 제28회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주택·건축물의 분류 (단독·공동·다중·다세대)6.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다중주택」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3개 층 이하, 독립 주거형태 미갖춤(취사시설 없음), 학생·직장인 등 장기 거주 구조 → 다중주택의 요건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연립주택 → X. 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 동당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의 공동주택으로, 독립 주거 형태를 갖춘다. ③ 다가구주택 → X.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으며(취사시설 포함), 19세대 이하, 3개 층 이하이다. ④ 다세대주택 → X.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다. ⑤ 기숙사 → X.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과 연계된 공동주거시설로 별도 법적 정의를 갖는다. ② 다중주택 → O.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3개 층 이하, 독립 주거형태 미갖춤(취사시설 없음), 학생·직장인 등 장기 거주 구조 → 다중주택의 요건이다. 암기 팁 · 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 동당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의 공동주택으로, 독립 주거 형태를 갖춘다. ·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으며(취사시설 포함), 19세대 이하, 3개 층 이하이다.
💬 댓글 0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