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7년 제28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주택·건축물의 분류 (단독·공동·다중·다세대)

6.다음 법률적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은?

○ 1개 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지하층은 제외)가 3개 층 이하일 것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할 수 있으나, 취사시설은 설치하지 아니한 것을 말함)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 사람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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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학개론 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정답은 ②입니다.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3개 층 이하, 독립 주거형태 미갖춤(취사시설 없음), 학생·직장인 등 장기 거주 구조 → 다중주택의 요건이다.

  1. 연립주택

    정답: X

    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 동당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의 공동주택으로, 독립 주거 형태를 갖춘다.

  2. 다중주택

    정답: O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3개 층 이하, 독립 주거형태 미갖춤(취사시설 없음), 학생·직장인 등 장기 거주 구조 → 다중주택의 요건이다.

  3. 다가구주택

    정답: X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으며(취사시설 포함), 19세대 이하, 3개 층 이하이다.

  4. 다세대주택

    정답: X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다.

  5. 기숙사

    정답: X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과 연계된 공동주거시설로 별도 법적 정의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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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다중주택」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3개 층 이하, 독립 주거형태 미갖춤(취사시설 없음), 학생·직장인 등 장기 거주 구조 → 다중주택의 요건이다. 선지별로 보면 ① 연립주택 → X. 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 동당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의 공동주택으로, 독립 주거 형태를 갖춘다. ③ 다가구주택 → X.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으며(취사시설 포함), 19세대 이하, 3개 층 이하이다. ④ 다세대주택 → X.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각 호실이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춘다. ⑤ 기숙사 → X. 기숙사는 학교 또는 공장 등과 연계된 공동주거시설로 별도 법적 정의를 갖는다. ② 다중주택 → O. 바닥면적 합계 330㎡ 이하, 3개 층 이하, 독립 주거형태 미갖춤(취사시설 없음), 학생·직장인 등 장기 거주 구조 → 다중주택의 요건이다. 암기 팁 · 연립주택은 4개 층 이하, 동당 바닥면적 합계 660㎡ 초과의 공동주택으로, 독립 주거 형태를 갖춘다. · 다가구주택은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고 있으며(취사시설 포함), 19세대 이하, 3개 층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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