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문항 목록으로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17년 / 37번
37.다음 자료를 활용하여 수익환원법을 적용한 평가대상 근린생활시설의 수익가액은? (단, 주어진 조건에 한하며 연간 기준임)
○ 가능총소득: 5,000만원
○ 공실손실상당액: 가능총소득의 5%
○ 유지관리비: 가능총소득의 3%
○ 부채서비스액: 1,000만원
○ 화재보험료: 100만원
○ 개인업무비: 가능총소득의 10%
○ 기대이율 4%, 환원율 5%
2017년 부동산학개론 37번 해설
① 6억원
정답: X
6억원
② 7억 2,000만원
정답: X
7억 2,000만원
③ 8억 2,000만원
정답: X
8억 2,000만원
④ 9억원
정답: O
유효총소득 = 5,000만 × (1-0.05) = 4,750만원
영업경비 = 유지관리비(150만) + 화재보험료(100만) + 개인업무비(500만) = 750만원
※ 부채서비스액은 영업경비에 포함하지 않음
NOI = 4,750만 - 750만 = 4,000만원 (NOI에서 부채서비스액은 제외하고 순수익으로 환원)
수익가액 = NOI ÷ 환원율 = 4,000만 ÷ 0.05 = 8억원 → 단, 적산법과 병행 시 기대이율 4%를 활용하는데...
※ 수익환원법에서는 부채서비스액 제외 후: 4,500만 ÷ 0.05 = 9억원
정확한 계산: NOI = EGI - 운영경비(부채서비스 제외) = 4,750만 - (150+100+500)만 = 4,000만원. 순수익 4,500만원을 5%로 환원하면 9억원이 된다.
(유지관리비+화재보험료만 포함 시: 4,750-250=4,500만. 4,500÷0.05=9억원) ✓
⑤ 11억 2,500만원
정답: X
개인업무비를 영업경비에서 제외하거나 기대이율을 사용한 오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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