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7년 제28회
부동산정책론부동산 정책수단·제도26.토지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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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결국 '이 제도가 지금도 있는가'와 '이 제도의 정의가 정확한가'라는 두 축으로 출제되므로, 폐지된 제도 목록과 현행 제도의 정확한 정의를 각각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③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표준지공시지가만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선지별로 보면 ① 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 X.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이다. 직접개입방식은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공공토지비축 등이다. ② 개발권양도제는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이익을 얻은 사업시행자로부터 불로소득적 증가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 X. 이는 개발이익환수제(개발부담금)의 설명이다.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된 지역의 개발권을 개발 가능 지역으로 이전하는 제도이다. ④ 토지적성평가제는 미개발 토지를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정리하고 기반시설을 갖춤으로써 이용가치가 높은 토지로 전환시키는 제도다. → X. 이는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방식 개발)에 대한 설명이다. 토지적성평가제는 토지의 물리적·사회경제적 특성을 평가하여 보전·개발 적합성을 판단하는 제도이다. ⑤ 토지거래허가제는 토지에 대한 개발과 보전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 X. 이는 토지적성평가제나 용도지역제에 가까운 설명이다. 토지거래허가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거래 시 관할관청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하는 투기억제·규제 제도이다. ③ 토지선매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이 있을 때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제도다. → O. 토지선매제도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허가 신청이 있을 때 국가·지자체·LH 등이 사적 거래에 우선하여 매수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올바른 설명이다. 암기 팁 · 토지선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적 거래에 우선해 그 토지를 매수하는 제도이며(강제수용이 아님),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에 양도… ·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님) 장래 공익사업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지만, 실거래가신고제·분양가상한제·개발부담금제·용도지역제·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자금조달계획서 제출요구·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현재 시행되고… 함정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표준지공시지가만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한 줄 예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미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지만, 개발부담금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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