②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정답
O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정답
X
④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정답
O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정답
2017년 부동산학개론 35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서만 선정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므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선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① 표준지의 도로상황은 표준지공시지가의 공시사항에 포함될 항목이다.
정답: O
표준지공시지가 공시사항에는 지목, 면적, 용도지역, 도로상황 등이 포함된다. 올바른 설명이다.
②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의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표준지공시지가를 조정하여 다시 공시하여야 한다.
정답: O
이의신청이 타당하면 조정·재공시 절차가 이루어진다. 올바른 설명이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은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해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표준지로 선정된 토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별도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다. 올바른 설명이다.
④ 표준주택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일단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해당 일단의 주택을 대표할 수 있는 주택을 선정하여야 한다.
정답: X
표준주택은 단독주택에서만 선정한다.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은 별도로 공동주택가격을 공시하므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서 선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이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과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가격을 산정하되, 해당 주택의 가격과 표준주택가격이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