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7년 제28

부동산정책론부동산 정책수단·제도

10.토지비축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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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부동산학개론 10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정답은 ⑤입니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1.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정답: O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직접 매입·비축하는 직접적 시장 개입이다. 올바른 설명이다.

  2. 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정답: O

    토지의 공적 기능이 강조될수록 공공 목적의 토지 비축 필요성도 커진다. 올바른 설명이다.

  3.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정답: O

    사전 비축을 통해 공익사업 시 원활한 토지 확보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올바른 설명이다.

  4.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정답: O

    비축제도로 토지를 미리 확보하면 사업 시행 시 대형 지주로부터의 고비용 보상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올바른 설명이다.

  5.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정답: X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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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단원은 결국 '이 제도가 지금도 있는가'와 '이 제도의 정의가 정확한가'라는 두 축으로 출제되므로, 폐지된 제도 목록과 현행 제도의 정확한 정의를 각각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정답은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표준지공시지가만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선지별로 보면 ⑤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 X.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한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다. ①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직접적으로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정책수단이다. → O. 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직접 매입·비축하는 직접적 시장 개입이다. 올바른 설명이다. ② 토지비축제도의 필요성은 토지의 공적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커질 수 있다. → O. 토지의 공적 기능이 강조될수록 공공 목적의 토지 비축 필요성도 커진다. 올바른 설명이다. ③ 토지비축사업은 토지를 사전에 비축하여 장래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 O. 사전 비축을 통해 공익사업 시 원활한 토지 확보와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 올바른 설명이다. ④ 토지비축제도는 사적 토지소유의 편중현상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토지보상비 등의 고비용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다. → O. 비축제도로 토지를 미리 확보하면 사업 시행 시 대형 지주로부터의 고비용 보상 문제를 줄일 수 있다. 올바른 설명이다. 암기 팁 · 토지선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적 거래에 우선해 그 토지를 매수하는 제도이며(강제수용이 아님),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에 양도… ·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님) 장래 공익사업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지만, 실거래가신고제·분양가상한제·개발부담금제·용도지역제·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자금조달계획서 제출요구·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현재 시행되고… 함정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표준지공시지가만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한 줄 예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미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지만, 개발부담금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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