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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부동산학개론 / 2017 / 22

1차 · 부동산학개론

28회 · 2017부동산금융론기출 all-in-one: LTV·DCR 기준에 따른 대출한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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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2017부동산학개론 22번 해설

해설 요약

정답은 ④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는 주택계정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관련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규모 이상의 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1.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정답: O

    국민주택 건설 융자는 주택계정의 주요 용도이다.

  2.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정답: O

    준주택 건설에 대한 융자는 주택계정에 해당한다.

  3.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정답: O

    준주택 구입에 대한 융자는 주택계정에 해당한다.

  4.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정답: X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는 주택계정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관련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규모 이상의 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5.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정답: O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융자는 주택계정 용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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