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7년 제28회
부동산금융론최대 융자금액 (LTV·DTI)22.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LTV·DTI·DSR은 모두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가'를 정하는 기준이지만 각각 담보가치·소득·총부채라는 서로 다른 잣대를 쓴다는 점, 그리고 금리방식에 따라 위험이 대출자와 차입자 중 누구에게 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LTV가 올라갈수록 차입자의 자기자본비율도 함께 올라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LTV가 오를수록 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진다. 선지별로 보면 ④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 X.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는 주택계정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관련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규모 이상의 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① 국민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 O. 국민주택 건설 융자는 주택계정의 주요 용도이다. ② 준주택의 건설에 대한 융자 → O. 준주택 건설에 대한 융자는 주택계정에 해당한다. ③ 준주택의 구입에 대한 융자 → O. 준주택 구입에 대한 융자는 주택계정에 해당한다. ⑤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에 대한 융자 → O. 국민주택 건설을 위한 대지조성사업 융자는 주택계정 용도이다. 암기 팁 · LTV·DTI의 구체적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아니라 관계 법령(금융위원회 등)이 정하며, LTV가 올라갈수록 차입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증가하는 것이 아님). ·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율 변동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해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지만, 고정금리 대출은 그 위험을 금융기관(대출자)이 부담한다(대출자에게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대지조성사업, 준주택의 건설·구입에 출자·융자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는 그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함정 LTV가 올라갈수록 차입자의 자기자본비율도 함께 올라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LTV가 오를수록 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진다. 한 줄 예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으로 연 2천만원을 부담하면 DSR은 40%다. 담보가치 5억원 주택에 3억원을 빌리면 LTV는 60%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