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 · 2017년 제28회
감정평가의 방식물건별 감정평가 (주된 방식)38.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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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감정평가 방식은 평가 대상물건의 성격에 맞는 방식을 짝짓는 문제로 접근하면 된다 — 기계·건물처럼 원가 파악이 쉬운 물건은 원가법, 자동차·과수원처럼 거래사례가 풍부한 물건은 거래사례비교법, 무형자산·수익성자산은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 된다. 정답은 ① 「건설기계 - 거래사례비교법」이에요. 왜 헷갈리냐면요. 자동차와 선박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자동차의 주된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 선박의 주된 방법은 원가법으로 서로 다르다. 선지별로 보면 ① 건설기계 - 거래사례비교법 → X. 건설기계는 기계·기구류로서 원가법이 주된 평가방법이다. 거래사례비교법은 토지의 주된 방법이다. ② 저작권 - 수익환원법 → O. 무형자산인 저작권은 수익환원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규칙상 주된 방법이다. ③ 건물 - 원가법 → O. 건물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원가법이다. ④ 임대료 - 임대사례비교법 → O. 임대료의 주된 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다. ⑤ 광업재단 - 수익환원법 → O. 광업재단은 광산의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하므로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다. 암기 팁 ·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지만, 자동차와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다(자동차와 선박이 같은 방법이라고 서술하면 틀림 —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선박은 원가법). · 광업재단, 기업가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 무형자산, 영업권은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며, 영업권·특허권을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한다는 서술은 틀렸다(수익분석법은 임대료 산정에 쓰이는 방법이다). · 임대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다(수익환원법이 아니다). 함정 자동차와 선박을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자동차의 주된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 선박의 주된 방법은 원가법으로 서로 다르다. 한 줄 예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감정평가방법이며, 공시지가기준법이나 수익환원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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