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물건의 종류에 따라 주된 감정평가방법을 법정하고 있으며, 건물·건설기계·항공기·선박은 원가법, 자동차·과수원·구분소유권 일괄평가는 거래사례비교법, 임대료는 임대사례비교법, 광업재단·기업가치·저작권·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영업권은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다.
이해하기
감정평가 방식은 평가 대상물건의 성격에 맞는 방식을 짝짓는 문제로 접근하면 된다 — 기계·건물처럼 원가 파악이 쉬운 물건은 원가법, 자동차·과수원처럼 거래사례가 풍부한 물건은 거래사례비교법, 무형자산·수익성자산은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 된다.
핵심 포인트
- 건물,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은 원가법이 주된 방법이지만, 자동차와 과수원은 거래사례비교법이 주된 방법이다(자동차와 선박이 같은 방법이라고 서술하면 틀림 — 자동차는 거래사례비교법, 선박은 원가법).
- 광업재단, 기업가치, 저작권·특허권·상표권·실용신안권 등 무형자산, 영업권은 수익환원법이 주된 방법이며, 영업권·특허권을 수익분석법으로 평가한다는 서술은 틀렸다(수익분석법은 임대료 산정에 쓰이는 방법이다).
- 임대료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임대사례비교법이다(수익환원법이 아니다).
-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부분과 그 대지사용권을 일괄해 감정평가하는 경우의 주된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함정 포인트
X자동차와 선박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다만, 본래 용도의 효용가치가 없는 물건은 해체처분가액으로 감정평가할 수 있다.
O자동차의 주된 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나, 선박의 주된 방법은 '원가법'이다.
문제 상황2020년 · 40번
물건별 감정평가 (주된 방식)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대상물건과 주된 감정평가방법의 연결이 틀린 것은?
X과수원 - 공시지가기준법
O과수원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은 '거래사례비교법'이다.
문제 상황2017년 · 38번
물건별 감정평가 (주된 방식)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평가대상의 주된 감정평가방법으로 틀린 것은?
X건설기계 - 거래사례비교법
O정답은 ①입니다. 건설기계는 기계·기구류로서 원가법이 주된 평가방법이다. 거래사례비교법은 토지의 주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