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이해하기
핵심 포인트
- 토지선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적 거래에 우선해 그 토지를 매수하는 제도이며(강제수용이 아님),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로 법령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님) 장래 공익사업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지만, 실거래가신고제·분양가상한제·개발부담금제·용도지역제·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자금조달계획서 제출요구·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표준지공시지가만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