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각론

하위개념용도지역·지구제와 도시지역의 세부 구분의 하위개념이에요

부동산정책 수단의 개념과 시행 여부

부동산학개론 · 부동산 정책수단·제도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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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정책 수단은 「지금 쓰이고 있는가」를 함께 물어야 한다. 값이 뛰던 시절에 만들었다가 위헌 판정이나 폐지로 사라진 것과, 이름을 바꿔 지금도 살아 있는 것이 섞여 있기 때문이다.
이 단원은 결국 '이 제도가 지금도 있는가'와 '이 제도의 정의가 정확한가'라는 두 축으로 출제되므로, 폐지된 제도 목록과 현행 제도의 정확한 정의를 각각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1. 토지선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적 거래에 우선해 그 토지를 매수하는 제도이며(강제수용이 아님),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로 법령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2.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님) 장래 공익사업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3.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지만, 실거래가신고제·분양가상한제·개발부담금제·용도지역제·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자금조달계획서 제출요구·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4.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한다.
  1.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표준지공시지가만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정책수단 현행판

정책수단은 “현행인가·폐지됐는가”와 “시장에 어떻게 개입하는가”를 분리해야 한다. 현행 여부는 시험 시점의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하는 변동 정보다.

2026. 7. 13. 기준법령 개정 때 다시 확인
토지거래허가제허가구역 내 계약 전 허가국토계획법
개발부담금제개발이익 일부 환수개발이익환수법
공공토지비축LH 토지은행이 취득·관리·공급공공토지비축법
실거래가 신고계약일부터 법정기한 내 신고거래신고법
분양가상한제적용주택 분양가격 상한주택법
폐지× 택지소유상한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토지초과이득세
현행 법정제도 아님개발권양도제(TDR): 국내 일반 법정제도로 시행 중이라고 볼 수 없음
표준지공시지가국토교통부장관매년 조사·평가하여 공시
개별공시지가시장·군수·구청장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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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4년 18번 유형)

이 단원은 결국 '이 제도가 지금도 있는가'와 '이 제도의 정의가 정확한가'라는 두 축으로 출제되므로, 폐지된 제도 목록과 현행 제도의 정확한 정의를 각각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토지선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적 거래에 우선해 그 토지를 매수하는 제도이며(강제수용이 아님),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로 법령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님) 장래 공익사업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지만, 실거래가신고제·분양가상한제·개발부담금제·용도지역제·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자금조달계획서 제출요구·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한다.

함정: 개별공시지가의 공시 주체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표준지공시지가만 국토교통부장관 소관).

예: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는 이미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지만, 개발부담금제는 지금도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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