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토지선매·개발부담금제·토지비축제도·개발제한구역·투기과열지구 등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시장에 개입하는 대표적 토지정책 수단이며,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 등은 이미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는 반면 실거래가신고제·분양가상한제·토지거래허가제 등은 현재도 시행되고 있다.
이해하기
이 단원은 결국 '이 제도가 지금도 있는가'와 '이 제도의 정의가 정확한가'라는 두 축으로 출제되므로, 폐지된 제도 목록과 현행 제도의 정확한 정의를 각각 짝지어 암기해야 한다.
핵심 포인트
- 토지선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신청이 있을 때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적 거래에 우선해 그 토지를 매수하는 제도이며(강제수용이 아님), 개발권양도제(TDR)는 개발이 제한되는 토지의 개발권을 다른 지역에 양도하는 제도로 법령상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다.
- 토지비축제도(토지은행)는 정부가 직접 시장에 개입하는 수단으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관리하며(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님) 장래 공익사업과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한다.
-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이득세제·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폐지되어 현재 시행되지 않지만, 실거래가신고제·분양가상한제·개발부담금제·용도지역제·토지거래허가제·개발제한구역·투기과열지구 지정·자금조달계획서 제출요구·농지취득자격증명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하고,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단위면적당 적정가격을 조사·평가해 공시한다.
함정 포인트
X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기본계획을 말한다.
O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기본계획'이 아닌 '도시·군관리계획'이다.
문제 상황2022년 · 18번
부동산 정책수단·제도부동산정책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X분양가상한제와 택지소유상한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다.
O택지소유상한제는 1999년 폐지됨. '현재 시행'은 틀렸다.
X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그 지역에서 건설·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O투기지역에서 도시형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대상이다.
X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물가상승분을 초과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귀속되는 사업이윤의 증가분이다.
O개발이익: 개발사업 시행에 의해 지가 상승으로 귀속되는 '토지가액의 증가분'이다.
X도시계획구역안의 택지에 한하여 가구별 소유상한을 초과하는 해당 택지에 대하여는 초과소유부담금을 부과한다.
O택지소유상한제와 초과소유부담금은 1998년 헌법불합치 결정 후 폐지되었다.
X부동산 가격공시제도에 있어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다.
O개별공시지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공시한다.
X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령상 비축토지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
O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비축토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한다.
X토지정책수단 중 도시개발사업, 토지수용, 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직접개입방식이다.
O금융지원, 보조금 지급은 간접개입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