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 각론

하위개념LTV·DCR 기준에 따른 대출한도 산정의 하위개념이에요

주택금융의 종류와 LTV·DTI·DSR의 개념

부동산학개론 · 최대 융자금액 (LTV·DTI)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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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액, DTI는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구입 등 법정 용도에 출자·융자할 수 있다.
LTV·DTI·DSR은 모두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가'를 정하는 기준이지만 각각 담보가치·소득·총부채라는 서로 다른 잣대를 쓴다는 점, 그리고 금리방식에 따라 위험이 대출자와 차입자 중 누구에게 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LTV·DTI의 구체적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아니라 관계 법령(금융위원회 등)이 정하며, LTV가 올라갈수록 차입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증가하는 것이 아님).
  2.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율 변동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해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지만, 고정금리 대출은 그 위험을 금융기관(대출자)이 부담한다(대출자에게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님).
  3.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대지조성사업, 준주택의 건설·구입에 출자·융자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는 그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주택소비금융(구입자금 대출)의 확대는 주택구입능력을 높여 자가주택 소유와 주택거래를 촉진하지만,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1. LTV가 올라갈수록 차입자의 자기자본비율도 함께 올라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LTV가 오를수록 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진다.

LTV·DTI·DSR 3중 계기판

LTV는 담보, DTI와 DSR은 소득을 분모로 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를,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을 더해 더 넓게 본다.

LTV주택담보대출액÷담보가치3억 ÷ 5억 = 60%
DTI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연소득주택대출 중심
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연소득2천만 ÷ 5천만 = 40%
LTV 40%자기자본 60%
LTV 60%자기자본 40%
LTV 80%자기자본 20%
변동금리차입자가 금리위험 부담
고정금리대출자가 금리위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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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용 암기 포인트 (2025년 23번 유형)

LTV·DTI·DSR은 모두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가'를 정하는 기준이지만 각각 담보가치·소득·총부채라는 서로 다른 잣대를 쓴다는 점, 그리고 금리방식에 따라 위험이 대출자와 차입자 중 누구에게…

LTV·DTI의 구체적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아니라 관계 법령(금융위원회 등)이 정하며, LTV가 올라갈수록 차입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증가하는 것이 아님).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율 변동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해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지만, 고정금리 대출은 그 위험을 금융기관(대출자)이 부담한다(대출자에게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님).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대지조성사업, 준주택의 건설·구입에 출자·융자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는 그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주택소비금융(구입자금 대출)의 확대는 주택구입능력을 높여 자가주택 소유와 주택거래를 촉진하지만,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함정: LTV가 올라갈수록 차입자의 자기자본비율도 함께 올라간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LTV가 오를수록 자기자본비율은 낮아진다.

예: 연소득 5천만원인 차주가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으로 연 2천만원을 부담하면 DSR은 40%다. 담보가치 5억원 주택에 3억원을 빌리면 LTV는 6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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