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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금융론 · 4문항 등장

하위개념LTV·DCR 기준에 따른 대출한도 산정의 하위개념이에요

주택금융의 종류와 LTV·DTI·DSR의 개념

부동산학개론 · 최대 융자금액 (LTV·DTI)

미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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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액, DTI는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구입 등 법정 용도에 출자·융자할 수 있다.
LTV·DTI·DSR은 모두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가'를 정하는 기준이지만 각각 담보가치·소득·총부채라는 서로 다른 잣대를 쓴다는 점, 그리고 금리방식에 따라 위험이 대출자와 차입자 중 누구에게 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1. LTV·DTI의 구체적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아니라 관계 법령(금융위원회 등)이 정하며, LTV가 올라갈수록 차입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증가하는 것이 아님).
  2.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율 변동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해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지만, 고정금리 대출은 그 위험을 금융기관(대출자)이 부담한다(대출자에게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님).
  3.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대지조성사업, 준주택의 건설·구입에 출자·융자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는 그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4. 주택소비금융(구입자금 대출)의 확대는 주택구입능력을 높여 자가주택 소유와 주택거래를 촉진하지만,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X담보인정비율(LTV)은 담보물의 자산가치에 대한 융자비율로 LTV가 올라갈수록 차입자의 자기자본비율도 증가한다.
O융자비율 증가 → 자기자본비율 감소.
X정부는 주택소비금융의 확대와 금리인하, 대출규제의 완화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한다.
O주택수요 증가 → 주택가격 상승 요인.
X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OLTV·DTI의 구체적 기준은 '금융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가 정한다.
문제 상황2017년 · 22번
최대 융자금액 (LTV·DTI)

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X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O정답은 ④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는 주택계정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관련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규모 이상의 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LTV는 담보, DTI와 DSR은 소득을 분모로 쓴다. DTI는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타대출 이자를, DSR은 모든 대출 원리금을 더해 더 넓게 본다.

LTV주택담보대출액÷담보가치3억 ÷ 5억 = 60%
DTI주담대 원리금 + 기타대출 이자÷연소득주택대출 중심
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연소득2천만 ÷ 5천만 = 40%
LTV 40%자기자본 60%
LTV 60%자기자본 40%
LTV 80%자기자본 20%
변동금리차입자가 금리위험 부담
고정금리대출자가 금리위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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