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LTV는 담보가치 대비 대출액, DTI는 연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연간 원리금과 기타부채 이자상환액, DSR은 연소득 대비 모든 가계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 비율이다.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구입 등 법정 용도에 출자·융자할 수 있다.
이해하기
LTV·DTI·DSR은 모두 '얼마나 빌려줄 수 있는가'를 정하는 기준이지만 각각 담보가치·소득·총부채라는 서로 다른 잣대를 쓴다는 점, 그리고 금리방식에 따라 위험이 대출자와 차입자 중 누구에게 가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핵심 포인트
- LTV·DTI의 구체적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아니라 관계 법령(금융위원회 등)이 정하며, LTV가 올라갈수록 차입자의 자기자본비율은 오히려 낮아진다(증가하는 것이 아님).
- 변동금리 대출은 이자율 변동위험을 차입자에게 전가해 금융기관의 위험을 줄이지만, 고정금리 대출은 그 위험을 금융기관(대출자)이 부담한다(대출자에게 위험이 없는 것이 아님).
- 주택도시기금은 국민주택의 건설·대지조성사업, 준주택의 건설·구입에 출자·융자할 수 있지만,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는 그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 주택소비금융(구입자금 대출)의 확대는 주택구입능력을 높여 자가주택 소유와 주택거래를 촉진하지만, 주택가격 급등에 대응하는 수단이 아니라 오히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함정 포인트
X담보인정비율(LTV)은 담보물의 자산가치에 대한 융자비율로 LTV가 올라갈수록 차입자의 자기자본비율도 증가한다.
O융자비율 증가 → 자기자본비율 감소.
X정부는 주택소비금융의 확대와 금리인하, 대출규제의 완화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에 대처한다.
O주택수요 증가 → 주택가격 상승 요인.
X담보인정비율이나 총부채상환비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한국은행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OLTV·DTI의 구체적 기준은 '금융위원회'(또는 금융감독원)가 정한다.
문제 상황2017년 · 22번
최대 융자금액 (LTV·DTI)주택도시기금법령상 주택도시기금 중 주택계정의 용도가 아닌 것은?
X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
O정답은 ④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이상인 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한 융자는 주택계정 용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택계정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 관련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규모 이상의 주택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