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중개업무개설등록·결격사유

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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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인중개사법 9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0조)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의 형의 <b>집행유예</b>를 받은 자는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b>2년</b>이 지나지 않으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공인중개사법 제10조 제1항 제5호). 실형을 받은 경우는 같은 항 제4호가 집행 종료ㆍ면제일부터 <b>3년</b>으로 정해 한 해 더 길다. 집행유예는 유예기간 만료일이, 실형은 집행 종료일이 기산점이라는 점도 함께 갈린다.

  2.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등록ㆍ신고ㆍ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하는 구조가 지문과 <b>정반대</b>다. <b>등록관청</b>이 등록증 교부, 분사무소 설치ㆍ이전ㆍ휴업 신고, 고용ㆍ고용관계 종료 신고, 행정처분을 한 때에 그 사실을 <b>공인중개사협회에</b> 통보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4조). 협회가 시ㆍ도지사에게 매월 통보한다는 절차는 법령에 없다. 주체와 방향을 함께 바꿔 놓은 선지다.

  3.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라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4조).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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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등록절차는 '누가 신청할 수 있는가(주체 제한) → 무엇을 확인받는가(보증·통지) → 어떻게 관리되는가(협회 통보·이중등록 금지)'의 흐름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0조) 왜 헷갈리냐면요.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X.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이 통계를 협회에 통보하는 구조이며,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매월 통보한다는 서술 자체가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라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O.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라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O.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암기 팁 · 소속공인중개사와 법인 아닌 사단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고,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 등록관청은 개설등록을 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 등록관청은 등록증 교부 등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해야 하며(공인중개사협회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님), 이중으로 등록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은 취소해야 한다. 함정 등록에 관한 사항의 통보 방향을 '공인중개사협회 → 시·도지사'로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한다. 한 줄 예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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