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정답
X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정답
O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라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정답
O
④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정답
O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정답
2024년 공인중개사법 9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0조)
①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②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이 통계를 협회에 통보하는 구조이며,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매월 통보한다는 서술 자체가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
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라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라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