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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9

9.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라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2024공인중개사법 9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9조·제10조)

  1.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정답: 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2.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중개사무소등록·행정처분등통지서에 기재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공인중개사협회는 매월 중개사무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등록관청이 이 통계를 협회에 통보하는 구조이며, 협회가 시·도지사에게 매월 통보한다는 서술 자체가 실제 규정과 맞지 않는다.

  3.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의 경우에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라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O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라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개설등록의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개설등록을 하고,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정답: O

    개설등록 신청을 받은 등록관청은 종별에 따라 구분하여 등록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5.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로 업무를 하고자 개설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정답: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인으로 업무를 하고자 등록신청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종전의 등록증은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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