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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4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공인중개사제도기출 all-in-one: 실무교육과 연수교육의 대상·주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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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ㄴ.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ㄷ.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선택지

ㄱ, ㄷ

ㄴ, ㄷ

ㄱ, ㄴ, ㄷ

2024공인중개사법 4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4조, 시행령 제28조)

  1. ㄱ.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2. ㄴ.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여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다.

  3. ㄷ.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정답: X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한 소속공인중개사 출신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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