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제도교육4.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甲과 그에 소속된 소속공인중개사 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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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ㄱ, ㄴ, ㄷ (공인중개사법 제25조·제34조, 시행령 제28조) 보기별로 보면 ㄱ 甲과 乙은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등록관청이 실시하는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X.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ㄴ 甲이 중개를 의뢰받아 乙의 중개행위로 중개가 완성되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乙은 甲과 함께 그 확인·설명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 X.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여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다. ㄷ 乙이 甲과의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한 경우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 X. 고용관계 종료 신고 후 1년 이내에 개설등록을 신청한 소속공인중개사 출신자는 실무교육이 "면제"된다. "개설등록 후 1년 이내에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암기 팁 · 실무교육을 받은 후 2년마다 연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연수교육은 "등록관청"이 아니라 "시·도지사"가 실시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여 확인·설명서를 작성하는 경우,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하여야 한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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