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중개계약·정보망중개계약

10.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의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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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인중개사법 1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23조)

  1.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정답: O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법 제22조). 중개의뢰인이 요청하면 일반중개계약서를 작성하지만, 전속중개계약과 달리 법정서식의 사용 의무나 보존 의무가 없다.

  2.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정답: X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일률적으로 3개월로 의제되는 규정은 없다(유효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을 때에만 3개월로 본다)(공인중개사법 제21조).

  3.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정답: O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시행령 제20조 제2항 단서). 공개할 것은 물건의 표시와 상태, 공법상 제한, 거래예정금액 등이고 권리자가 누구인지는 사생활에 속한다.

  4.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정답: O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법 제22조·시행규칙 제13조). 요청할 수 있는 사항에는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그 밖의 조건이 든다.

  5.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O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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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일반중개계약은 '느슨한 의뢰', 전속중개계약은 '강한 의무를 대가로 한 독점적 의뢰'라는 대비로 정리하면, 서면성·보존·통지·유효기간 관련 지문을 쉽게 가려낼 수 있다. 정답은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23조) 왜 헷갈리냐면요.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모두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②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한다. → X.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유효기간을 3개월 미만으로 약정한 경우, 그 유효기간은 "당사자의 약정"에 따르는 것이 원칙이며 일률적으로 3개월로 의제되는 규정은 없다(유효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을 때에만 3개월로 본다). ①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 O. 일반중개계약은 계약서의 작성 없이도 체결할 수 있다. ③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 O.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자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④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 O. 중개의뢰인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예정가격을 포함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중개대상물의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O. 임대차에 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중개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이 없어도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암기 팁 · 일반중개계약은 다수의 개업공인중개사와 동시에 체결할 수 있고 서면 체결이 강제되지 않지만, 전속중개계약은 법정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해야 하며 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가 있으면 함께) 서명·날인해야 한다. ·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3개월이고, 당사자가 3개월보다 짧거나 긴 기간을 따로 약정하면 그 약정기간에 따른다. · 일반중개계약서는 법정 보존의무가 없지만,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한다. 함정 전속중개계약서와 일반중개계약서 모두 3년간 보존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법정 보존의무는 전속중개계약서에만 있다. 한 줄 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2개월로 명시해 약정했다면 2개월이 적용되고,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 기본기간 3개월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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