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중개업무겸업제한2.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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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주택의 임대업」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의 임대업"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겸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②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X.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겸업 가능하다. ③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X.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 가능하다. ④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 X.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는 겸업 가능하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X.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겸업 가능하다. ① 주택의 임대업 → O. "주택의 임대업"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겸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 팁 ·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겸업 가능하다.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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