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중개업무겸업제한

2.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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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14조)

  1. 주택의 임대업

    정답: O

    "주택의 임대업"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겸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정답: X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겸업 가능하다.

  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정답: X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 가능하다.

  4.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정답: X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는 겸업 가능하다.

  5.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업무에 든다(제14조 제1항). 같은 항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의 관리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대행, 경매 또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의 알선과 매수신청 또는 입찰신청의 대리, 주택의 이사업무 알선을 함께 열거한다. 이 목록에 없는 일은 겸업할 수 없는 닫힌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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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주택의 임대업」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14조) 왜 헷갈리냐면요. "주택의 임대업"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겸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②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 X.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겸업 가능하다. ③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 X.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 가능하다. ④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 X.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는 겸업 가능하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 X.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겸업 가능하다. ① 주택의 임대업 → O. "주택의 임대업"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겸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암기 팁 ·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겸업 가능하다. ·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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