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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2

2.공인중개사법령상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없는 업무는?(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주택의 임대업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2024공인중개사법 2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14조)

  1. 주택의 임대업

    정답: O

    "주택의 임대업"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과 함께 할 수 있는 겸업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

    정답: X

    상업용 건축물의 분양대행은 겸업 가능하다.

  3.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정답: X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은 겸업 가능하다.

  4.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

    정답: X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체의 소개는 겸업 가능하다.

  5.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 및 경영정보의 제공은 겸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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