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중개보수1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개보수는 '어느 요율(주택 vs 주택 외)이 적용되는지'와 '초과 수령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되므로, 조례가 개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왜 헷갈리냐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조례 오해는 금지행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④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X.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아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 O.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②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O. 주택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O.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암기 팁 ·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를 따른다. ·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만 무효이며, 초과 수령한 보수를 나중에 반환했더라도 금지행위(제33조)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조례를 잘못 해석해 초과 수령했더라도 금지행위 성립을 막지 못한다. ·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보수는 받을 수 있다. 함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조례 오해는 금지행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매매계약의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당사자들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잔금까지 모두 치른 날이 지급시기가 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