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중개보수

15.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보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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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인중개사법 1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32조)

  1.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2.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정답: O

    주택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3.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정답: O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4.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아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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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중개보수는 '어느 요율(주택 vs 주택 외)이 적용되는지'와 '초과 수령했을 때 어떤 책임을 지는지'라는 두 갈래로 나뉘어 출제되므로, 조례가 개입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④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왜 헷갈리냐면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조례 오해는 금지행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④ 중개대상물인 주택의 소재지와 중개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중개보수는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 X. 중개보수는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도의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야 하며,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의 조례가 아니다. ①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간의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 O.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상 과실로 거래행위가 무효가 된 경우 소정의 보수를 받을 수 없다. ②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그 금액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 O. 주택의 중개보수는 중개의뢰인 쌍방으로부터 각각 받되,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요율한도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 O.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 O. 개업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 암기 팁 · 주택의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중개대상물 소재지와 중개사무소 소재지가 다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조례를 따른다. ·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보수 약정은 초과 범위에서만 무효이며, 초과 수령한 보수를 나중에 반환했더라도 금지행위(제33조) 성립에는 영향이 없고, 조례를 잘못 해석해 초과 수령했더라도 금지행위 성립을 막지 못한다. · 당사자 간 약정이 없으면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이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과실 없이 의뢰인의 사정으로 계약이 해제되어도 보수는 받을 수 있다. 함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잘못 해석해 법정한도를 초과한 보수를 받았더라도 금지행위가 아니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조례 오해는 금지행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매매계약의 중개보수 지급시기를 당사자들이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잔금까지 모두 치른 날이 지급시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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