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중개실무공유

35.개업공인중개사가 X토지를 공유로 취득하고자 하는 甲, 乙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ㄴ.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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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인중개사법 35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민법 제263조·제264조, 판례)

  1. ㄱ. 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지분이 동일한 공유자(甲, 乙 각 1/2)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자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전원합의체)의 태도이다.

  2. ㄴ. 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정답: O

    과반수 지분권자(甲, 2/3)가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므로, 소수지분권자(乙)는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3. ㄷ. 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정답: O

    처분행위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乙, 2/3)라도 소수지분권자(甲)의 동의 없이 X토지 전체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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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ㄴ, ㄷ (민법 제263조·제264조, 판례) 보기별로 보면 ㄱ 甲의 지분이 1/2, 乙의 지분이 1/2인 경우, 乙과 협의 없이 X토지 전체를 사용·수익하는 甲에 대하여 乙은 X토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X. 지분이 동일한 공유자(甲, 乙 각 1/2)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자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전원합의체)의 태도이다. ㄴ 甲의 지분이 2/3, 乙의 지분이 1/3인 경우, 甲이 X토지를 임대하였다면 乙은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 O. 과반수 지분권자(甲, 2/3)가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므로, 소수지분권자(乙)는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ㄷ 甲의 지분이 1/3, 乙의 지분이 2/3인 경우, 乙은 甲의 동의 없이 X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 O. 처분행위는 지분 비율과 무관하게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과반수 지분권자(乙, 2/3)라도 소수지분권자(甲)의 동의 없이 X토지 전체를 타인에게 매도할 수 없다. 암기 팁 · 지분이 동일한 공유자(甲, 乙 각 1/2)라도, 협의 없이 공유물 전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는 공유자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는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한 방해배제청구나 부당이득반환청구만 할 수 있다는 것이… · 과반수 지분권자(甲, 2/3)가 공유물을 임대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행위로서 적법하므로, 소수지분권자(乙)는 그 임대차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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