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

31.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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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인중개사법 31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정답: O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의 금액은 본사 4억원 이상 + 분사무소마다 2억원씩 추가로 총 6억원 이상이다.

  2.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X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는 5년간 보존해야 한다(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①). 「3년」이 아니다.

  3.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고, 위임인(乙)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등기사항증명서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한다".

  5.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매수신청대리인 등록 규칙 제18조④). 「14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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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대리인의 절차상 의무(직접출석·영수증교부·확인설명서교부)와 경매 목적물의 권리소멸 법리(저당권·전세권·유치권)를 각각 정확히 짝지어 암기하는 것이 핵심이다. 정답은 ①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이에요.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왜 헷갈리냐면요.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를 매각허가결정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X. 사건카드는 3년이 아니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③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 X.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고, 위임인(乙)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④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등기사항증명서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한다". ⑤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 X. 중개사무소 이전 시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4일"이 아니다. ①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 O.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의 금액은 본사 4억원 이상 + 분사무소마다 2억원씩 추가로 총 6억원 이상이다. 암기 팁 · 매수신청대리인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입찰표 작성·제출, 차순위매수신고·매수신청보증 반환신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를 대리할 수 있으며, 대리행위를 할 때는 매각장소 또는 집행법원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대리 출석 불가). · 보수의 지급시기는 위임인과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며(매각허가결정일이 아님), 보수를 받은 경우 예규가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해 위임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 확인·설명서는 서면으로 작성해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그 사본을 3년간 보존해야 한다(교부하지 않고 사건카드에만 철해두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함정 매수신청대리 보수의 지급시기를 매각허가결정일로 착각하기 쉽지만, 약정이 없으면 매각대금의 지급기한일이다. 한 줄 예 위임인의 입찰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이나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되지 못한 경우, 매수신청대리인은 위임인을 대신해 매수신청보증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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