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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31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중개실무기출 all-in-one: 매수신청대리인의 등록요건과 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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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개업공인중개사 甲은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한 후 乙과 매수신청대리에 관한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2024공인중개사법 31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1. 甲이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해야 하는 보증의 금액은 6억원 이상이다.

    정답: O

    법인이고 분사무소를 1개 둔 경우, 매수신청대리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의 금액은 본사 4억원 이상 + 분사무소마다 2억원씩 추가로 총 6억원 이상이다.

  2. 甲은 매수신청대리 사건카드에 乙에게서 위임받은 사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한 후 이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정답: X

    사건카드는 3년이 아니라 "5년"간 보존해야 한다.

  3. 甲은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여 3년간 보존해야 하며 乙에게 교부할 필요는 없다.

    정답: X

    확인·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사건카드에 철하고, 위임인(乙)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4. 등기사항증명서는 甲이 乙에게 제시할 수 있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등기사항증명서는 매수신청대리 대상물에 대한 설명의 근거자료에 "해당한다".

  5. 甲이 중개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14일 이내에 乙에게 통지하고 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중개사무소 이전 시 "10일" 이내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14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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