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중개실무장사등에관한법률

40.토지를 매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개업공인중개사가 장사 등에 관한 법령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공인중개사법 40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9조)

  1.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며, 설치 "전" 신고가 원칙이 아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2.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정답: O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인묘지가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는 것과 달리 가족묘지·종중묘지·법인묘지는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묘지의 종류가 신고와 허가를 가른다. 가족묘지는 가족당 1개소로 제한하고 그 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여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3.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정답: X

    개인묘지·가족묘지는 면적뿐 아니라 분묘의 형태·봉분의 높이도 제한을 받는다.

  4.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정답: X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 30년이며 "1회에 한하여" 30년(총 6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3회"가 아니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5.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정답: X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화장·봉안 등을 해야 한다(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①). 「1개월」이 아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에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9조) 왜 헷갈리냐면요.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인묘지를 설치하려면 그 묘지를 설치하기 전에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 X.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며, 설치 "전" 신고가 원칙이 아니다. ③ 개인묘지나 가족묘지의 면적은 제한을 받지만, 분묘의 형태나 봉분의 높이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 → X. 개인묘지·가족묘지는 면적뿐 아니라 분묘의 형태·봉분의 높이도 제한을 받는다. ④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적으로 30년이지만, 개인묘지의 경우에는 3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X. 분묘의 설치기간은 원칙 30년이며 "1회에 한하여" 30년(총 60년)으로 연장할 수 있다. "3회"가 아니다. ⑤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거나 봉안해야 한다. → X. 설치기간이 끝난 분묘의 연고자는 그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철거·화장·봉안 등을 해야 한다. "1개월"이 아니다. ②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O. 가족묘지를 설치하려면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암기 팁 · 개인묘지는 설치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며, 설치 "전" 신고가 원칙이 아니다. · 개인묘지·가족묘지는 면적뿐 아니라 분묘의 형태·봉분의 높이도 제한을 받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