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18.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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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공제사업의 양도」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왜 헷갈리냐면요.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제사업의 양도 → X.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O.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는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는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O.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은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⑤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O.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은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암기 팁 ·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는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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