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공인중개사협회공제사업

18.공인중개사법령상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인중개사협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로서 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공인중개사법 18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42조)

  1.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정답: O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는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2. 공제사업의 양도

    정답: X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3.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정답: 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는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4.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정답: O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은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5.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정답: O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은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② 「공제사업의 양도」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42조) 왜 헷갈리냐면요.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제사업의 양도 → X.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 → O.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는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③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 → O. 불건전한 자산에 대한 적립금의 보유는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④ 업무집행방법의 변경 → O.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은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⑤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 O.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은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암기 팁 · "공제사업의 양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명할 수 있는 개선조치 사항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 처리는 개선조치 명령사항이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