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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29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중개실무기출 all-in-one: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구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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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甲의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乙소유의 X주택을 丙이 임차하려고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 丙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후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丙이 X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丙이 부동산임대차 등기를 한 때에도 X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乙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연체차임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인 때에도 甲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丁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X주택을 경매한 경우 甲의 저당권과 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2024공인중개사법 29번 해설

해설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5, 민사집행법)

  1. 丙이 X주택을 인도받고 그 주소로 동거하는 자녀의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대항력이 인정되는 동거 가족이 있으면 그 가족의 주민등록만으로도 임차인 본인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대항력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며, "인정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렸다.

  2. 丙이 부동산임대차 등기를 한 때에도 X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의 이전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정답: X

    부동산임대차 등기를 하면 그 자체로 대항력이 발생하며, 별도로 인도·주민등록의 이전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다.

  3. 乙이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丙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준 경우, 乙은 丙의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 연체차임의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전세권을 양수한 선의의 제3자에게는 연체차임 공제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이다.

  4. 丙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인 때에도 甲의 저당권이 실행되면 丙의 임차권은 소멸한다.

    정답: O

    최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소액임차인이라도 저당권이 실행되어 매각되면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한다(다만 배당은 받을 수 있다).

  5. 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丁이 X주택에 저당권을 설정받았는데, 丁이 채권을 변제받지 못하자 X주택을 경매한 경우 甲의 저당권과 丙의 임차권은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정답: X

    丙의 임대차 성립 후 丁의 저당권이 설정되고 그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된 경우, 甲의 저당권(선순위)뿐 아니라 丙의 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한다"(선순위 저당권이 있으면 후순위 권리·임차권은 모두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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