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총칙정책심의위원회

1.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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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인중개사법 1번 해설

정답: 5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1.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정답: X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3.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정답: X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주체는 "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4.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위원회 심의사항 중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기속력이 없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시험은 원칙적으로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라 그 자리를 국가가 가져오는 일은 자격취득에 관한 중대한 변경이기 때문이다.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그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과 같은 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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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 X.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X.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주체는 "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X. 위원회 심의사항 중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기속력이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암기 팁 ·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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