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총칙정책심의위원회1.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 X.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 ②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X.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주체는 "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④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X. 위원회 심의사항 중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기속력이 없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 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암기 팁 ·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 ·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