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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1

1.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2024공인중개사법 1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

  1. 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한다.

    정답: X

    정책심의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소속으로 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답: X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한다".

  3.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정답: X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주체는 "위원회 위원장"이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다.

  4.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의 경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정답: X

    위원회 심의사항 중 시·도지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공인중개사 자격취득"에 관한 사항이며, 중개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은 이러한 기속력이 없다.

  5.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정답: O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미리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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