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중개실무계약금등예치

12.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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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인중개사법 12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31조)

  1.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2. 거래당사자 중 일방

    정답: O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예치명의자는 중립적인 제3자(개업공인중개사, 전문회사, 공제사업자, 은행 등)이어야 한다.

  3.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정답: X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정답: X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정답: X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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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약금 예치 제도는 거래대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한 장치이므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의 기관(보험회사·은행·신탁업자 등)뿐 아니라 거래를 직접 중개하는 개업공인중개사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지만, 거래당사자 본인은 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정답은 ②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31조) 왜 헷갈리냐면요. 거래당사자 중 일방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예치명의자는 제3의 기관·전문회사이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본인은 될 수 없다. 선지별로 보면 ① 개업공인중개사 → X.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③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 X.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 X.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⑤ 「은행법」에 따른 은행 → X.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② 거래당사자 중 일방 → O.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예치명의자는 중립적인 제3자(개업공인중개사, 전문회사, 공제사업자, 은행 등)이어야 한다. 암기 팁 · 개업공인중개사, 보험회사, 신탁업자, 은행,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계약이행보장 전문회사는 계약금등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 거래당사자 중 일방,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자, 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 개업공인중개사는 거래의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계약금등을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고, 예치 대상은 계약금·중도금·잔금이며, 자기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함정 거래당사자 중 일방도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예치명의자는 제3의 기관·전문회사이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여야 하며 거래당사자 본인은 될 수 없다. 한 줄 예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경우, 그 예치금은 자기 소유 재산과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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