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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12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중개실무기출 all-in-one: 계약금등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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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계약금등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에게 권고하는 경우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는 자는?

개업공인중개사

거래당사자 중 일방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2024공인중개사법 12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31조)

  1. 개업공인중개사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2. 거래당사자 중 일방

    정답: O

    "거래당사자 중 일방"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없다. 예치명의자는 중립적인 제3자(개업공인중개사, 전문회사, 공제사업자, 은행 등)이어야 한다.

  3. 부동산 거래계약의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

    정답: X

    계약 관련서류 및 계약금등을 관리하는 전문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4.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

    정답: X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중개사협회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5. 「은행법」에 따른 은행

    정답: X

    「은행법」에 따른 은행은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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