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중개업무고용인5.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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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15조) 왜 헷갈리냐면요.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선지별로 보면 ①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 X.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X.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다. ④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 X.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0일"이 아니다. 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X.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하여야 하며, 협회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O.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암기 팁 ·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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