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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5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중개업무기출 all-in-one: 고용인의 신고와 지위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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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공인중개사법령상 고용인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2024공인중개사법 5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15조)

  1.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

    정답: X

    등록관청은 중개보조원의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이를 공인중개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소속공인중개사가 업무를 개시하기 "전"까지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의 수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개업공인중개사는 소속공인중개사와의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30일"이 아니다.

  5.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공인중개사협회에게 그 소속공인중개사의 공인중개사자격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정답: X

    등록관청은 소속공인중개사에 대한 고용 신고를 받은 경우 직접 "공인중개사 자격 확인"을 하여야 하며, 협회에 확인을 요청하는 절차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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