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중개계약·정보망부동산거래정보망11.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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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24조) 왜 헷갈리냐면요.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 X.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X.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다. ③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 X.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며, 지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 X.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3개월이 아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O.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암기 팁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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