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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11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중개계약·정보망기출 all-in-one: 부동산거래정보망 지정권자와 운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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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정보망의 지정 및 이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2024공인중개사법 11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24조)

  1.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부가통신사업자가 아니어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면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정답: X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자이어야 한다.

  2.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정답: X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공인중개사의 자격을 갖출 필요가 없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정보사업자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은 무효이다.

    정답: X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는 "지정취소" 사유이며, 지정이 당연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4.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으로 부동산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청문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5.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정보가 공개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3개월 이내에 해당 거래정보사업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정답: X

    거래가 완성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는 지체 없이(3개월이 아님)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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