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기출
2024년 문항 목록으로

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3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중개업무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 이전신고의 절차
북마크

3.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의 신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2024공인중개사법 3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21조)

  1.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그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정답: O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4개월간 분사무소의 휴업을 하려는 경우 휴업신고서에 분사무소설치 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분사무소의 휴업신고를 해야 한다.

  2.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에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정답: X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휴업기간을 변경하려는 경우 휴업기간 변경신고서를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하면 되고,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3.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공인중개사법령상의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이를 해당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정답: O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휴업신고서를 함께 받아 등록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휴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4.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O

    등록관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한 경우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휴업한 중개업을 재개하고자 등록관청에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해당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정답: O

    중개사무소재개신고를 한 경우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등록증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

나만의 메모

이 문제에 남긴 메모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헷갈린 포인트·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로그인하면 메모를 남길 수 있어요. 메모 목록은 로그인 없이 볼 수 있습니다.

아직 남긴 메모가 없어요. 첫 메모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