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중개실무분묘기지권

39.개업공인중개사가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ㄴ.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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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인중개사법 39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

  1.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정답: X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시효취득한 때부터"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2.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정답: O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3.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정답: O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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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ㄴ, ㄷ (분묘기지권 관련 판례) 보기별로 보면 ㄱ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시효취득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 X.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시효취득한 때부터"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 O.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ㄷ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자는 그 분묘기지권의 등기 없이도 그 분묘가 설치된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 O. 분묘기지권은 등기 없이도 토지의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관습법상 물권이다. 암기 팁 ·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한 사람은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시효취득한 때부터" 소급하여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 분묘기지권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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