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지도감독·행정처분등록취소17.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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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인중개사법 17번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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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38조) 왜 헷갈리냐면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다. ②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O.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③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 O.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④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 O.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당연 소멸)이다. 암기 팁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다. ·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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