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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17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지도감독·행정처분기출 all-in-one: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의 필수·임의 취소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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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공인중개사법령상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2024공인중개사법 17번 해설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38조)

  1.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정답: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할 뿐, 절대적 개설등록 취소 사유는 아니다.

  2.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거짓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3.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

    정답: O

    업무정지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4.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

    정답: O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이 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이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한 경우는 등록취소 사유(당연 소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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