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외국인부동산취득취득신고

2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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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인중개사법 26번 해설

정답: 2

해설 요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1.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정답: O

    「외국인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b>국제기구</b>가 들어가고(부동산거래신고법 제2조 제4호 사목), 시행령은 그 국제기구에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ㆍ전문기구, <b>정부간 기구</b>, 준정부간 기구, 비정부간 국제기구를 열거한다. 사람만이 아니라 외국 정부와 기구까지 담아야 토지 취득의 문턱을 우회하는 길이 막히기 때문이다.

  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X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은 「계약 외의 원인」으로 열거되어 있어(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제4호) 그 취득신고 기한은 <b>취득한 날부터 6개월</b>이다(법 제8조 제2항). 60일은 <b>계약</b>으로 취득한 경우의 기한이라(같은 조 제1항) 지문이 두 기한을 바꿔 끼웠다. 계속보유신고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b>변경</b>된 경우에만 하는 별개의 신고다(제3항).

  3.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외국인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정답: O

    외국인이 매수를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5.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정답: O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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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외국인등의 정의는 개인의 국적만이 아니라 법인·단체·국제기구까지 넓게 포괄하고, 이미 거래신고를 했다면 같은 내용을 취득신고로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이에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왜 헷갈리냐면요. 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도 별도로 취득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거래신고를 했다면 취득신고는 면제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계속보유" 신고 대상이지, "취득신고"(60일 이내)의 대상이 아니다(신축의 경우 별도의 계속보유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①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 O.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③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 O. 외국인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 O. 외국인이 매수를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⑤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O.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외국 정부, 비정부간 국제기구,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원·이사·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단체는 모두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 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해 거래신고를 했다면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경매·합병·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취득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 ·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신고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림). 함정 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도 별도로 취득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거래신고를 했다면 취득신고는 면제된다. 한 줄 예 외국인이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며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쳤다면, 이와 별도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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