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외국인부동산취득취득신고26.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외국인등의 대한민국 안의 부동산(이하 "국내 부동산"이라 함) 취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단,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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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외국인등의 정의는 개인의 국적만이 아니라 법인·단체·국제기구까지 넓게 포괄하고, 이미 거래신고를 했다면 같은 내용을 취득신고로 중복 신고할 필요가 없도록 절차를 간소화해준다고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이에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왜 헷갈리냐면요. 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도 별도로 취득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거래신고를 했다면 취득신고는 면제된다. 선지별로 보면 ②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때에는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 X.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건축물의 신축으로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는 "계속보유" 신고 대상이지, "취득신고"(60일 이내)의 대상이 아니다(신축의 경우 별도의 계속보유신고 규정이 적용된다). ①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 O. 정부간 기구는 외국인등에 포함된다. ③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 교환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 O. 외국인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매수하기 위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 O. 외국인이 매수를 위해 체결한 매매계약은 부동산 거래신고의 대상이다. ⑤ 국내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보유하려는 때에는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 O. 대한민국국민이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외국인으로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암기 팁 ·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외국 정부, 비정부간 국제기구,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사원·이사·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 외국인인 법인·단체는 모두 '외국인등'에 해당한다. · 외국인등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을 체결해 거래신고를 했다면 별도의 취득신고를 할 필요가 없지만, 상속·경매·합병·건축물의 신축·증축·개축 등 계약 외의 원인으로 취득한 경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른 취득은 별도로 취득신고를 해야… · 대한민국 국민이 부동산을 보유한 상태에서 외국인으로 변경된 경우, 그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면 변경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계속보유신고를 해야 한다(신고의무가 없다는 서술은 틀림). 함정 거래신고를 이미 한 경우에도 별도로 취득신고를 또 해야 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거래신고를 했다면 취득신고는 면제된다. 한 줄 예 외국인이 매매로 주택을 취득하며 부동산 거래신고를 마쳤다면, 이와 별도로 외국인 부동산 취득신고를 추가로 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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