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벌칙

14.공인중개사법령상 다음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3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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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인중개사법 14번 해설

정답: 1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49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정답: O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8조).

  2.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정답: X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3.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정답: X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이중등록 관련)는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업무정지 등) 대상이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정답: X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38조).

  5.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정답: X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공인중개사법 제49조).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제48조·제49조) 왜 헷갈리냐면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선지별로 보면 ②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 X.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③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 → X.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이중등록 관련)는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업무정지 등) 대상이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 X.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⑤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X.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공인중개사 또는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 → O.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암기 팁 ·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다. ·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2개의 중개사무소를 둔 경우(이중등록 관련)는 상대적으로 경한 처분(업무정지 등)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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