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정답
O
② 자연인 甲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으로 매수한 경우 입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정답
O
③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정답
O
④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정답
X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정답
2024년 공인중개사법 25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조의2)
① 거래당사자 또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내용 중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신고 내용의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답: O
거래 지분 비율이 잘못 기재된 경우 신고관청에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자연인 甲이 단독으로 「주택법」상 투기과열지구 외에 소재하는 주택을 실제 거래가격 6억원으로 매수한 경우 입주 예정 시기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정답: O
투기과열지구 외 소재 주택을 6억원에 매수한 자연인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일정 금액 이상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이용계획 신고 대상).
③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 등 그 주택의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정답: O
법인이 주택의 매수자로서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이용계획은 신고사항이다.
④ 부동산의 매수인은 신고인이 부동산거래계약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정답: O
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때에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그 계약을 해제한 거래당사자는 해제가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고관청에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거래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 신고는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이 맞으나,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한 거래계약의 해제는 원칙적으로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무조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것은 아니다(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행할 수도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