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토지거래허가허가구역지정

2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이하 "허가구역"이라 함)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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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인중개사법 22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1.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정답: X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공동지정이 아님).

  2.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정답: X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부동산 거래신고법 제10조①). 「7년」이 아니다.

  3. 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정답: X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 후"가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라는 서술 자체는 유사하나 실제로는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4.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정답: O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여서 등기소가 그 구역을 알고 있어야 등기 단계에서 걸러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지정은 시·도지사가 공고하고, 그 효력은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생긴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5.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답: X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0일간"이 아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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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이에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왜 헷갈리냐면요.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해당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지정한다. → X.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공동지정이 아님). ②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 성행으로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7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 X.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7년"이 아니다. ③ 허가구역의 지정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허가구역 지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X. 허가구역의 지정은 지정 공고가 있은 날부터 "5일 후"가 아니라,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후"라는 서술 자체는 유사하나 실제로는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통지받은 날"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⑤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그 공고 내용을 30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X.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30일간"이 아니다). ④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 O. 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공고 내용의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관할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암기 팁 · 허가구역이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다(공동지정이 아님). ·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 "7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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