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甲이 乙로부터 乙 소유의 X주택을 2020. 1. 매수하면서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자신의 친구인 丙에게로 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이에 대한 丙의 동의가 있었음). 乙로부터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丙은 甲의 허락을 얻지 않고 X주택을 丁에게 임대하였고, 丁은 X주택을 인도받은 후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 그런데 丁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에 甲의 허락이 없었음을 알고 있었다. 이에 대하여 개업공인중개사가 丁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O
① 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정답
O
②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O
③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정답
O
④ 丁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정답
X
⑤ 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정답
2024년 공인중개사법 36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판례)
① 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정답: O
명의수탁자 丙은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무효).
②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매도인 乙은 丙을 상대로 진정명의 회복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③ 甲은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X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명의신탁자 甲은 매도인 乙과의 매매계약을 기초로 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④ 丁은 甲 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정답: O
명의신탁 사실을 알았던 임차인 丁이라도, 명의수탁자 丙으로부터 유효하게 임차권을 취득했다면 甲 또는 乙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丙 명의의 등기가 유효하게 존재하는 동안의 임대차 자체는 유효하다는 취지).
⑤ 丙은 丁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지만, 甲은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정답: X
명의신탁관계에서 甲과 丙 사이에는 원칙적으로 무효를 주장할 제3자 관계가 아니며, 오히려 丙이 丁에게 무효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이지 甲이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서술은 사안의 구조와 맞지 않는다. 정확히는 丙과 丁 사이의 임대차계약 자체는 유효하며 甲도 함부로 그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지위에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