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의무및금지행위거래질서교란행위

6.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공인중개사법 6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

  1.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정답: O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2.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정답: O

    중개보조원이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3.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정답: X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별도 의무(제30조) 위반으로 업무정지·등록취소 사유가 될 뿐, 시행령에 열거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4.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정답: O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정답: 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행위는 교란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3조) 왜 헷갈리냐면요.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별도 의무(제30조) 위반으로 업무정지·등록취소 사유가 될 뿐, 시행령에 열거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로 보면 ③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X.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별도 의무(제30조) 위반으로 업무정지·등록취소 사유가 될 뿐, 시행령에 열거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①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 → O.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② 중개보조원이 중개업무를 보조하면서 중개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 → O. 중개보조원이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은 경우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④ 개업공인중개사가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 O. 하나의 거래를 완성하면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거래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경우 → O.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한 행위는 교란행위 유형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별도 의무(제30조) 위반으로 업무정지·등록취소 사유가 될 뿐, 시행령에 열거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경우는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