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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24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주택임대차신고기출 all-in-one: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의 기준금액과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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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2024공인중개사법 24번 해설

해설 요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1.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정답: X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인 경우 — 신고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정확히 6천만원·30만원인 경우는 초과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40만원인 경우 —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다("신고 대상이 아니다"는 서술이 틀림).

  3.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자연인 甲과 지방공사 乙의 임대차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로서,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동신고 의무가 아니다.

  4.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에게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다고 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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