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주택임대차신고임대차계약신고

24.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주택 임대차계약의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다른 법률에 따른 신고의 의제는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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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인중개사법 24번 해설

정답: 4

해설 요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1.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정답: X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인 경우 — 신고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정확히 6천만원·30만원인 경우는 초과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다.

  2.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답: X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40만원인 경우 —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다("신고 대상이 아니다"는 서술이 틀림).

  3.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자연인 甲과 지방공사 乙의 임대차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로서,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동신고 의무가 아니다.

  4.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정답: O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5.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X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에게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다고 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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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④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이에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왜 헷갈리냐면요.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로 보면 ①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6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3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다. → X.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인 경우 — 신고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정확히 6천만원·30만원인 경우는 초과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다. ②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5천만원이고 월 차임이 4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신규 체결한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다. → X.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40만원인 경우 —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다("신고 대상이 아니다"는 서술이 틀림). ③ 자연인 甲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乙이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甲과 乙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 X. 자연인 甲과 지방공사 乙의 임대차계약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국가등인 경우로서, 국가등이 "단독으로" 신고하여야 하며 공동신고 의무가 아니다. ⑤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 대상인 주택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경우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신고하여야 한다. → X. 신고 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차 계약당사자"에게 있으며,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였다고 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④ C광역시 D군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이 1억원이고 월 차임이 100만원으로 신고된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 O.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암기 팁 · A특별자치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 6천만원, 월차임 30만원인 경우 — 신고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정확히 6천만원·30만원인 경우는 초과하지 않아 신고 대상이 아니다. · B시 소재 주택으로서 보증금 5천만원, 월차임 40만원인 경우 —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이다("신고 대상이 아니다"는 서술이 틀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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