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중개실무매수신청대리인7.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가 다음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법 제7638호 부칙 제6조제2항을 고려하지 않음)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매수신청대리는 개설등록된 중개업자에게만 허용되는 부수적 업무이므로, '누가 등록할 수 있고 어떤 사유로 취소되는지'를 중개업 자격의 연장선에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① ㄱ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왜 헷갈리냐면요.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결격사유처럼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폐업신고에 의한 취소는 재등록 제한 사유가 아니다. 보기별로 보면 ㄴ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의 대리 → X. 「공인중개사의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며,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는 이 규칙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ㄷ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 → X.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의 변경은 "등록관청"에 신고하는 사항이며,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ㄹ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 → X.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보험의 가입은 중개업 자체의 요건이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과 별개로 법원에 등록하는 사항이 아니다. ㄱ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 → O.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의 대리는 법원(지방법원장)에 매수신청대리인으로 등록해야 하는 업무이다. 암기 팁 · 매수신청대리인이 되려면 주된 중개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장에게 등록해야 하며(시·도지사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아님),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없다. · 법원에 등록해야 하는 업무는 「민사집행법」상 경매대상 부동산의 매수신청대리뿐이며, 「국세징수법」상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신청대리, 중개행위용 인장의 변경, 손해배상 보증보험 가입은 법원 등록 대상이 아니다. ·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면 지방법원장은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취소해야 하지만, 중개사무소 폐업신고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3년이 지나지 않아도 다시 등록할 수 있다. 함정 폐업신고로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도 다른 결격사유처럼 3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폐업신고에 의한 취소는 재등록 제한 사유가 아니다. 한 줄 예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대상 부동산의 입찰을 대리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법원에 별도로 등록할 필요가 없다.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