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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30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중개실무기출 all-in-one: 경매절차의 진행과 매수신청보증금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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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2024공인중개사법 30번 해설

해설 요약

(민사집행법 제83조·제92조)

  1.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2.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4.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5.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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