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중개실무경매

30.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경매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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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공인중개사법 30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민사집행법 제83조·제92조)

  1.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정답: O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1항). 압류를 함께 명해야 채무자가 그 사이에 처분해 절차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막을 수 있다.

  2.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정답: O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민사집행법 제83조 제2항). 채무자는 계속 살거나 쓸 수 있고, 다만 처분으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하지는 못한다.

  3.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정답: X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4.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88조 제1항).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5.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정답: O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나만의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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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경매 실무는 어떤 방식으로 값을 부르게 할 것인가(매각방법)와 입찰 참가를 위해 얼마를 맡겨야 하는가(매수신청보증금)라는 두 축으로 접근하면 관련 조문을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다. 정답은 ③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이에요. (민사집행법 제83조·제92조) 왜 헷갈리냐면요.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한 후행 경매신청을 법원이 각하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선지별로 보면 ③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도 압류에 대항할 수 있다. → X. 제3자는 권리를 취득할 때에 경매신청 또는 압류가 있다는 것을 알았을 경우에는 압류에 대항하지 "못한다". ①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 O. 법원이 경매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할 때에는 동시에 그 부동산의 압류를 명하여야 한다. ②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O. 압류는 부동산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 O.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⑤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법원에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O. 이해관계인은 매각대금이 모두 지급될 때까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암기 팁 · 매수신청보증금은 법원이 달리 정하지 않으면 최저매각가격의 10분의 1이며, 차순위매수신고는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 - 보증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동일한 최고가로 신고한 사람이 2명 이상이면 그들만 다시 입찰하며(전체 재입찰이 아님), 이때 전의 입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는 입찰할 수 없다. · 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을 할 때는 동시에 부동산의 압류를 명해야 하고, 압류는 채무자의 통상적인 관리·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미 경매개시결정된 부동산에 다른 강제경매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이중으로 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 함정 이미 경매개시결정이 된 부동산에 대한 후행 경매신청을 법원이 각하한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이중경매개시결정을 하여 절차를 진행한다. 한 줄 예 최저매각가격 2억원, 최고가매수신고액이 2억 5천만원인 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하려면 그 신고액이 2억 3천만원(=2억5천만-2천만 보증액)을 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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