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중개실무집합건물법32.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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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0조) 왜 헷갈리냐면요.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 X.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아니다. ②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X.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X.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전유부분"이 아니다). ⑤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X.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진 자의 "매도청구"에 응하여야 할 처지이며, 반대로 자신이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 O.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암기 팁 ·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아니다. ·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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