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

중개실무집합건물법

32.개업공인중개사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을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번호를 고른 뒤 한 번 더 누르거나 아래 「정답 확인」을 누르세요

해설 보기

2024공인중개사법 32번 해설

정답: 3

해설 요약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0조)

  1.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정답: X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아니다.

  2.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3.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제5조 제3항). 공용부분의 관과 선이 남의 집 안을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고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보상하여야 하므로, 들어갈 권리와 보상의무가 한 쌍으로 놓인다.

  4.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정답: X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전유부분"이 아니다).

  5.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X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진 자의 "매도청구"에 응하여야 할 처지이며, 반대로 자신이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나만의 메모

누구나 볼 수 있어요 · 암기 팁을 함께 쌓아보세요

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이에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0조) 왜 헷갈리냐면요.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선지별로 보면 ①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도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한다. → X.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아니다. ②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1동의 건물이 있을 때에도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X.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하여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흠은 전유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 → X.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 건물의 설치·보존의 흠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전유부분"이 아니다). ⑤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자에게 대지사용권을 시가(時價)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X.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는 대지사용권을 가진 자의 "매도청구"에 응하여야 할 처지이며, 반대로 자신이 대지사용권을 시가로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③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 O.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다. 암기 팁 · 일부의 구분소유자만이 공용하도록 제공되는 것임이 명백한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그 구분소유자들의 공유"에 속하며,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유가 아니다. · 대지의 공유자는 그 대지에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있을 때에는 그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에 대해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어요.

앱에서 특별한 모든 기능을 이용하세요. 기출 학습의 모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