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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 해설 / 공인중개사법 / 2024 / 34

2차 · 공인중개사법

35회 · 2024중개실무기출 all-in-one: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의 구분 (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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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개업공인중개사가 소유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 乙에게 임차권등기명령과 그에 따른 임차권등기에 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선택지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ㄱ, ㄴ, ㄷ, ㄹ

2024공인중개사법 34번 해설

해설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민사집행법 제292조)

  1. 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甲에게 송달되어야 임차권등기명령을 집행할 수 있다.

    정답: X

    임차권등기명령은 그 재판을 임대인(甲)에게 고지(송달)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다는 특례가 인정되므로, "甲에게 송달되어야 집행할 수 있다"는 서술은 틀렸다.

  2. ㄴ.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甲으로부터 X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정답: O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 새로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권을 가지지 못한다.

  3. ㄷ.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乙은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지 않는다.

    정답: O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상실하지 않는다.

  4. ㄹ. 乙이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甲의 보증금반환의무가 乙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

    정답: O

    임차권등기를 한 이후에는 이행지체에 빠진 임대인의 보증금반환의무가 임차인의 임차권등기 말소의무보다 먼저 이행되어야 한다(선이행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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