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지도감독·행정처분업무정지16.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 업무정지의 기준에서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이 6개월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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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정답은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이에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4) 왜 헷갈리냐면요.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개별기준상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 선지별로 보면 ①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 → X.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통상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②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공개를 의뢰한 중개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된 사실을 그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X.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경한 기간에 해당한다. ④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 X.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한 기간에 해당한다. ⑤ 법령상의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 X.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에 따르지 않고 체결한 경우도 상대적으로 경한 기간에 해당한다. ③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O. 부동산거래정보망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는 개별기준상 업무정지 6개월에 해당한다. 암기 팁 · 인장등록을 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사용한 경우는 통상 업무정지 3개월에 해당한다. ·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완성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도 상대적으로 경한 기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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