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X
①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X
②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정답
O
③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정답
X
④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정답
X
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정답
2024년 공인중개사법 37번 해설
해설 요약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①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총량 제한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내용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볼 뿐, 이러한 "10년" 총량 제한 규정은 없다.
②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정답: X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행사할 수 없다.
③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정답: O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다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④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정답: X
갱신된 임대차의 차임은 100분의 5 범위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증액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정답: X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