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중개실무주택임대차보호법37.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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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쓸 수 있는 카드'이고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 나가도 권리를 붙잡아 두는 장치'라는 점에서 둘 다 임차인 보호에 초점이 있다는 공통점으로 이해하면 된다. 정답은 ③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이에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왜 헷갈리냐면요.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면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선지별로 보면 ① 임차인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라는 총량 제한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의 내용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을 2년으로 볼 뿐, 이러한 "10년" 총량 제한 규정은 없다. ②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 X.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행사할 수 없다. ④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 → X. 갱신된 임대차의 차임은 100분의 5 범위에서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증액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⑤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려는 경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 이를 행사하여야 한다. → X. 계약갱신요구권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행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끝난 후 즉시"가 아니다. ③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 → O.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다만 그 효력은 임대인이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발생한다). 암기 팁 · 계약갱신요구권은 임차인만 행사할 수 있고(임대인은 행사할 수 없음) 1회에 한해 행사할 수 있다 — 상가임대차처럼 '전체 기간 10년 초과 금지'라는 표현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없다. ·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계약이라도 임대인은 법정 한도 내에서 차임 증액을 청구할 수 있다(증액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림). · 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된 임대차든 묵시적 갱신이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함정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로 갱신되면 임대인이 차임을 증액할 수 없다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법정 한도 내에서 증액청구가 가능하다. 한 줄 예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 행사해 갱신된 이후에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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