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 2024년 제35회
의무및금지행위금지행위13.공인중개사법령상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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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출
7월 23일 02:16
이 문항, 한 줄로 잡으면? 먼저 큰 그림부터. 이 유형은 '누가 금지되는가(개업공인중개사등 vs 누구든지)'와 '얼마나 무겁게 처벌되는가(3년 이하 vs 그보다 가벼운 벌칙)'라는 두 축을 교차 확인하는 문제이므로, 같은 '금지행위'라는 이름 아래에도 서로 다른 조문이 적용된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 정답은 ③ ㄴ, ㄷ (공인중개사법 제33조 제2항) 왜 헷갈리냐면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의 무거운 벌칙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 보기별로 보면 ㄱ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 → X.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행위는 별도의 금지행위(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며, 이 문항이 묻는 "업무방해" 유형(제33조 제2항)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ㄹ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 X. 단체를 구성하여 특정 중개대상물에 대해 중개를 제한하거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금지행위에 해당하나, 이 문항의 정답 구성상 ㄹ은 제외된다. ㄴ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 O.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하여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ㄷ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 O.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는 업무방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암기 팁 · 관계 법령에서 양도가 금지된 부동산 분양 관련 증서 매매의 중개, 중개의뢰인과의 직접거래,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단체를 구성해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지만, 법정… ·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안내문·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업공인중개사등의 정당한 표시·광고를 방해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이 아니라 '… · 소속공인중개사에게 특유하게 금지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 명칭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행위이며, 매매업·표시광고·시세교란목적 유도행위는 소속공인중개사만의 특유한 금지사유가 아니라 개업공인중개사등 전체 또는 '누구든지'에게 적용되는 별도의… 함정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 수수하는 행위도 3년 이하 징역의 무거운 벌칙 대상이라고 착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가벼운 벌칙이 적용된다. 한 줄 예 온라인 커뮤니티를 이용해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개업공인중개사등뿐 아니라 '누구든지'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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