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거래질서교란행위는 중개인 개인의 잘못을 넘어 시장의 값과 정보를 비트는 행위다. 그래서 처벌만이 아니라 누구나 알릴 수 있는 신고센터를 따로 두었다.
이해하기
거래질서교란행위는 기존의 개별 금지행위·벌칙 규정만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 행위(자격증 거래 알선 등)를 별도로 묶어 규율하는 범주라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행위는 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한다.
- 거래질서교란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내용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한 줄 예시
시험 함정
- 거래질서교란행위를 단순 금지행위와 동일시하기 쉽다 — 별도의 신고·처리 체계(신고센터)를 가진 범주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