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념 정리
공인중개사자격증의 양도·대여를 알선한 경우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대상이다.
이해하기
거래질서교란행위는 기존의 개별 금지행위·벌칙 규정만으로 포섭하기 어려운 새로운 유형의 시장교란 행위(자격증 거래 알선 등)를 별도로 묶어 규율하는 범주라고 이해하면 된다.
핵심 포인트
- 공인중개사자격증 양도를 알선한 행위는 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한다.
- 거래질서교란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센터는 신고받은 내용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등에게 통보하는 역할을 한다.
함정 포인트
X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O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한 보증보험·공제 미가입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별도 의무(제30조) 위반으로 업무정지·등록취소 사유가 될 뿐, 시행령에 열거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유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